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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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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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 4대 보험료 대납이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 면제가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
- 근로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회사에 귀속한다고 기재한 내용의 효력 및 판단상 의미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경감세액 현금 지급을 대체하는 약정이 인정되는지
-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을 이유로 한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된 부가가치세를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4대 보험료 대납이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 면제는 본문에서 인정된 사정만으로는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 경감세액 현금 지급을 대체하는 약정은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 근로계약서에 “부가세 감면분 회사귀속함”이라고 기재된 점은 경감세액 현금 지급 의무에 반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었다.
- 2010. 5. 14. 법률 제10285호 개정 이후에는 단순한 처우 개선 또는 복지 향상 사용이 아니라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의 현금 지급 및 경감세액임을 알리는 것이 요구된다는 점이 설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4대 보험료 대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운수종사자 부담분 4대 보험료를 대납했다고 주장했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그런 대체 약정이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회사가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현금 지급으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 지급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대체 지급 약정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운수종사자에게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법원은 2010년 개정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그 현금이 경감세액임을 알리도록 한 취지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부가세 감면분을 회사에 귀속한다고 적혀 있으면 유효하게 볼 수 있나요?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부가세 감면분 회사귀속함”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고, 법원은 이것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법 규정의 명문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 계약서에는 현금 지급 대신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3누1325 사건에서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4년 2월 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경감 적용이 부인될 수 있나요?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4대 보험료 대납이나 운송수입금 면제를 주장했지만, 이를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다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25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3.12.
- 생산일자 : 2024.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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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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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25(20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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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2022-구합-228(202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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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부가-2021-0062(202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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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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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부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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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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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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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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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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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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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3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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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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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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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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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2. 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3. 원고에게 한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84,040원 부과처분 중 48,089원 부분, 201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20,450원 부과처분 중 720,651원 부분, 2018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66,010원 부과처분 중 711,707원 부분,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8,880원 부과처분 중 796,914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쪽 16행부터 19행의 “조례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 부과하고 있다.”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된 이후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06조의7 제2항).”
○ 제1심판결 7쪽 1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부가세 감면분 회사귀속함”이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 명문에 반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원고가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거나 이른바 4대 보험료 중 운수종사자 부담 부분을 대납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다.”
○ 제1심판결 8쪽 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는, C의 4대 보험료 중 C 부담 부분으로서 월 59,000원을 대납하였고, 전월 만근 시 다음 달 2일간의 운송수입금(월 160,000원) 지급의무를 면제해주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고,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 대신에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이 2010. 5. 14. 법률 제10285호로 개정되면서 경감세액을 단순히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에 사용하도록 하였던 것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하는 현금이 경감세액임을 알리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경과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설령 원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송수입금 지급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경감세액의 현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10쪽 4, 13행, 11쪽 22행, 13쪽 1행의 각 “제106조의4”를 “제106조의 7”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