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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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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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감정이 있는 경우’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지가지수 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가지수 변동만으로 개별 토지의 가격변동 또는 감정가액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주의 원칙에 따른다.
- 상속재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았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감정 관련 규정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일반적인 지가지수는 개별 토지의 가격수준이나 가격변동을 직접 측정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는 지가수준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지가지수 변동 사실만으로 감정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해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정한 것이 위법한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상속재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평가서도 상속세 시가 판단에 사용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간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같아 상속 당시 시가를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강남구 지가지수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감정가액을 부정할 수 있나요?
원고들은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 강남구 지가지수 변동률을 근거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가지수는 일반적인 지가수준 변동 지표일 뿐 개별 토지의 가격수준이나 가격변동을 직접 측정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한 감정평가라면 지가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누144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8월 27일 선고한 2024누14452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2021년 6월 1일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수원고등법원-2024-누-1445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하므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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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1,908,095,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8,922,0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14행의 “인정될 수 있다고”를 “인정할 수 있다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14행 이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데, 이 사건 각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과 동일하므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같은 시간적 검토단위 내에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상당하다.』
○ 제1심판결 제19면 하5행 이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들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강남구의 지가지수 변동률은 주거지역 5.726%, 상업지역 7.025%에 이르는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지가지수는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불과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지가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지가지수가 변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