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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2021. 6. 1.자 상속세 1,908,095,550원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재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의 시간 차이 및 지가지수 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상속·증여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에 따르므로, 감정평가의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상속 당시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았다. 또한 강남구 지가지수 변동만으로 개별 토지 가격변동을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감정가액이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을 반영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4452 2025.08.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445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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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감정이 있는 경우’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의 지가지수 변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지가지수 변동만으로 개별 토지의 가격변동 또는 감정가액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시가주의 원칙에 따른다.
  • 상속재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은 상속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았다.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감정 관련 규정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 일반적인 지가지수는 개별 토지의 가격수준이나 가격변동을 직접 측정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는 지가수준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지가지수 변동 사실만으로 감정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해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정한 것이 위법한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상속재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는 방식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감정평가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평가기간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평가서도 상속세 시가 판단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간까지 감정이 있는 경우’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과 같아 상속 당시 시가를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개시일 이후 강남구 지가지수가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감정가액을 부정할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상속개시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 강남구 지가지수 변동률을 근거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지가지수는 일반적인 지가수준 변동 지표일 뿐 개별 토지의 가격수준이나 가격변동을 직접 측정하는 수단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가격산정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한 감정평가라면 지가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4누1445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8월 27일 선고한 2024누14452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가 2021년 6월 1일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445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0.01.
  • 생산일자 : 2025.08.2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하므로, 상속 당시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어 조세법률주의 및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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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1,908,095,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8,922,0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8면 14행의 “인정될 수 있다고”를 “인정할 수 있다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14행 이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인데, 이 사건 각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은 평가기준일과 동일하므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같은 시간적 검토단위 내에 있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정하는 시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과 동일하게 정하는 것이 상속 당시의 시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란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봄이상당하다.』

○ 제1심판결 제19면 하5행 이하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들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강남구의 지가지수 변동률은 주거지역 5.726%, 상업지역 7.025%에 이르는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지가지수는 일반적인 지가수준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에 불과하여 개별 토지의 가격수준 및 가격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고, 가격산정기준일을 평가기준일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지가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지가지수가 변동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못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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