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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제1심 판결과 동일)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제1심 판결과 동일)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원고 주식회사 AA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bb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2014년 말경 완료하였더라도 용역대금 상당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지, 관련 판결 확정 시점인 2020년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1603 2023.08.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160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2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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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용역제공 완료 시점인 2014년에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2014년에 용역대금 상당 소득의 발생 또는 실현 가능성의 성숙·확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소송까지 진행된 경우 권리확정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
  •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 법적 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그 다툼이 법적 분쟁의 경위와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 판결 확정 시점에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용역제공이 완료되어 대금청구권이 성립하였더라도, 곧바로 해당 소득의 발생 또는 실현 가능성의 성숙·확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이 판결은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용역대금 상당 소득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용역대금 채권을 두고 소송까지 간 경우 법인세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그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4년 말 용역 제공을 완료했더라도,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 해당 소득의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4년에 용역을 완료했더라도 용역대금 소득이 2014년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원고가 2014년 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을 완료해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했더라도, 곧바로 소득 발생이나 실현 가능성의 성숙·확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용역대금의 존부와 범위가 다투어져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야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1603 사건에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8월 23일 피고 bb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용역대금 받을 권리가 성립한 것만으로 법인세상 소득이 확정된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례는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형식적으로 성립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액의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Q 채권 분쟁이 명백히 부당하지 않으면 권리확정 시점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그 분쟁의 경위와 사안의 성질상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판결 확정 시점에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대금 소득은 용역 완료 시점인 2014년이 아니라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제1심 판결과 동일)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2-누-6160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8.2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1심 판결과 동일)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년 말 경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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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16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14.

판 결 선 고

2023. 8.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과 동일)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법적 소송까지 나아간 경우 법적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면 법적 분쟁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사건 관련판결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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