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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서울고등법원은 A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2022. 11. 9.자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BBB로부터 2018. 10. 1.자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실제 제공받았고 그 결과를 사업 시행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원고의 변론재개신청도 추가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720 2025.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72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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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원고가 BBB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BBB의 업무 범위가 CCC와 중첩되는 사정이 용역 실재 인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통고처분을 다투지 않고 납부한 사정의 의미
  • 당심 변론종결 후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되었음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부족하면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배척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추가 증거가 부족한 경우 제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 변론종결 후 추가 자료 제출을 이유로 한 변론재개신청은 기존 증명 기회, 제출 지연 사정, 추가 자료가 판단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 용역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사업설명회 개최나 토지 매입 절차 진행 사실만으로 용역 공급의 실재가 인정되나요?

A 원고는 BBB가 2016년경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부지 내 토지 매입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어 용역 제공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각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로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Q 용역 범위가 다른 회사의 업무와 중첩된다는 사정은 가공세금계산서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원고는 BBB가 수행한 용역 범위가 CCC와 중첩되는 문제는 원고와 CCC 사이의 정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실제 용역 공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허위 세금계산서 통고처분을 다투지 않고 납부한 사정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가 인정되나요?

A 원고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은 뒤 이를 다투지 않고 납부했지만, 그 사정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고, 전체 증거관계상 세금계산서가 용역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항소심 변론종결 후 추가 자료 제출을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원고는 변론종결 후 BB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결과를 시행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추가로 정리 중이라며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항소이유서에서 증명계획을 밝히지 않았고, 변론기일에서도 추가 주장이나 증명할 사항이 없다고 진술했으며, 그동안 여러 차례 증거 제출 기회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7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AAA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22년 11월 9일 원고에게 한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672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영세율 적용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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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67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9. 04.

판 결 선 고

2025.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 즉 ① BBB가 2016년경부터 그 명의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2018. 10. 1.자)에 따라 BB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 ② BBB가 수행하는 용역 범위가 CCC와 중첩되는 문제는 원고와 CCC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정산문제라는 주장, ③ 원고는 BBB의 용역 결과에 관하여 비용을 지급하고 넘겨받았다는 주장, ④ DD건설그룹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추진하게 한 것은 경영상 판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이를 다투지 않고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인정할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⑥ BBB의 동의서 및 지적도 완성 여부는 용역 업무의 실재를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은 모두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2025. 10. 13. ‘원고가 BBB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용역 결과를 시행사업에 사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쟁점사실‘이라 한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정리 중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의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항소이유서에서 어떠한 증명계획도 밝히지 않았고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증명할 사항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쟁점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차례 부여받았음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에 뒤늦게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데다가, 원고의 추가 제출 자료로 인하여 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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