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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22년 4월 18일자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은 국내사업장 유무와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충하였다. 또한 원고가 2017년부터 국내에 거주하여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호주 국적, 국내 재산의 관리 가능성, 출입국 내역, 가족의 호주 거주, 선행소송 판단 등을 종합하여 처분 당시에도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024누41948 선고 2024.12.06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4194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2.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관할을 어느 세무서장이 가지는지 여부
  •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 발생 장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 과세관할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 거주자 여부 판단에서 국적, 국내외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출입국 내역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다.
  • 원고가 처분 당시 국내 거주를 주장하였더라도, 본문상 사정들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선행소송에서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인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호주의 거주자로 본 판단이 이 사건에서도 고려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호주 국적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관할 세무서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주된 국내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관할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산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국내에 체류한 이력이 있어도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2017년부터 처분 당시까지 서울 동작구에 거주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호주 국적자이고 국내 재산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호주에서도 관리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자녀도 호주에 거주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원고를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한·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단에서 가족관계와 경제적 관계가 고려되나요?

A 법원은 선행소송에서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해 원고를 한·호 조세조약상 호주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점을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배우자와 자녀가 호주에 거주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는 사정이 비거주자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19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용산세무서장이 2022년 4월 18일 부과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누419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조헌수)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단62437 판결

【변론종결】

2024. 1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770,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6행 "규정하고 있는데,"와 "이 사건 주택의" 사이에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관할은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7년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계속하여 서울 동작구 ○○동에 거주하는 등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호주 국적을 가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 재산은 증여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등이어서 원고가 국내에 직접 거주하지 아니한 채 호주에서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이고(원고는 2017. 1. 17.부터 2021. 12. 12.까지 20회에 걸쳐 여행 및 본인사업을 이유로 출입국하였다),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도 호주에 거주하며 이 사건 처분일 이후 단기간 국내에 입국한 적이 있을 뿐이어서(갑 제10, 12호증, 을 제8호증 등 참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도 없으며 선행소송에서도 가족관계, 사회관계, 직업,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하여 한·호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를 인적·경제적 관계가 보다 밀접한 호주의 거주자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총령(재판장) 조진구 신용호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소득세법 한·호 조세조약 서울행정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단62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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