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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례 정보 광주고등법원(제주) 일반행정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는 망인 명의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송금된 금원과 망인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며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점포가 원고가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를 빌려 단독으로 관리·운영해 온 사업장이고,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망인 명의 예금계좌의 예입금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이 사건 점포 수입금 등 원고 자금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망인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일 뿐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79 2024.09.1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광주고등법원(제주)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7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9.1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관리·운영하였는지 여부
  • 망인이 이 사건 점포의 실질 사업자인지 또는 단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 망인 명의 예금계좌에 예입된 금원이 원고 자금인지 여부
  • 이 사건 쟁점금원의 원고 계좌 송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 망인으로부터 원고에게 증여된 재산인지 또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이전인지 여부
  •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례 포인트

  • 사업자등록 명의, 세무신고, 임대차계약 체결, 사업용계좌 사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질 사업자성을 인정할 수 없고, 실제 경영 관여와 손익 귀속 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 명의자가 점포에서 접객 등 노무를 제공하였더라도 금전출납, 외상거래 관리, 장부 작성 등 핵심 운영 업무를 누가 수행했는지가 실질 귀속 판단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명의대여 사실확인서, 장부 작성 주체, 계좌 개설·사용 경위, 통장 원본 보관, 거래인장, 개인계좌와의 분리 사용 등이 차명계좌 및 자금 귀속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명의신탁 재산의 명의 회복이나 차명계좌에서 자신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 증여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 명의신탁자의 사업장 운영 수입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의 핵심 전제가 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과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망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있었어도 실제 사업자가 원고라고 볼 수 있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이 사건 점포가 원고가 1990년대부터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를 빌려 단독으로 관리·운영해 온 사업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망인은 점포에서 접객 등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동업·손익분배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망인 명의 계좌의 돈이 원고의 사업 수입금이면 증여로 볼 수 없나요?

A 법원은 망인 명의 계좌들이 원고가 점포 운영이나 수입금 보관을 위해 명의를 빌려 개설한 계좌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계좌에 있던 돈도 원고의 자금으로 판단했고, 원고가 이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Q 망인이 점포에서 일하고 세무신고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운영자로 볼 수 있나요?

A 피고는 망인이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신고, 임대차계약 등을 했고 점포에서 어구를 팔았다는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것일 수 있고, 금전출납·외상거래 관리 등 핵심 업무는 원고가 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실질적 경영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원고의 것이고, 망인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이며,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A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원고가 망인 명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금원과 망인 명의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이전받은 것을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재산은 원고가 운영한 점포 수입금 또는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았기 때문에, 2022년 1월 14일자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명의신탁자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국패
  •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47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11.
  • 생산일자 : 2024.09.19.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등을 보아 명의신탁자가 직접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단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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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4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5.

판 결 선 고

2024. 09. 1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1. 14.자 별지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12행 다음에 “1) 증명책임의 소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1행부터 9쪽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관리·운영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쟁점재산이 원고가 영업주로서 이 사건 점포를 단독으로 운영하여얻은 수익금으로부터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먼저 그 당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1 내지 4, 10,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199#. 4. 3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CC철물상사’라는 상호로 선구, 철물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중, 수표거래를 하다가 #억여 원의 부도를 일으키고 199#. 3. 11. 폐업신고를 한 사실, ② 이후 이 사건 점포에관하여, 199#. 3. 11.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는 정AA 명의의 어구 도매업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199#. 6. 8. 폐업신고가 이루어졌고, 199#. 6. 25.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CC’를 상호로 하는 정BB 명의의 어구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2#. 10. 10. 폐업신고가 이루어졌으며, 200#. 11. 22. 위와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으로 김AA(장AA) 명의의 어구 도소매업·어구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다가 200#. 9. 18.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③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망인명의로 200#. 9. 20. 위와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으로 어구 도소매업·어구 제조업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후, 201#. 12. 16. 사업장을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층으로 이전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이루어졌다가, 201#. 6. 19. 폐업신고가 이루어진 사실, ④ 원고는 망인 명의의 폐업신고가 있기 한 달여 전인 201#. 5. 10.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1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CC’라는 상호로 선구용품, 철물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갑 제6, 7, 9, 11, 27, 28, 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점포는 원고가 199#. 4. 30.경부터 본인의 명의로 또는 타인 명의를 빌려 단독으로관리, 운영해 온 원고의 사업장으로, 망인은 단지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망인을 제외한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등록 명의인들은 모두 자신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즉, 정AA과 정BB은 원고의 형제자매들로, 각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주민등록표 기재상에서도 정AA과 정BB이 ○○에 거주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김AA(장AA)는 FF시 ○○읍 소재 □□사의 스님으로,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고, 점포의 임차계약도 원고가 스스로 했으며 본인은 관여한 바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망인을 비롯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기간(199#. 3. 11.~201#. 6. 19.)을 포함한 전 기간(199#년~201#년)에 걸쳐 선주 들과 사이의 선구 외상거래에 관한 장부를 직접 작성하면서 외상거래를 직접 관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년부터 201#년까지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면서 작성하였던 금전지출부(갑 제9호증)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바, 그 이전 기간에도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지출 내역을 장부로 작성해 가며 이를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① 망인이 직접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신고를 하는 등 본인 명의로 각종 세무 신고를 하고, 관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망인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한 점, ②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200#년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점포 내에서 어구를 파는 일을 하고, 원고가 물품 배달, 외상대금 수금, 은행업무 등을 하여 함께 장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망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원고를 이 사건 점포의 일용근로자로 하여 일용근로소득 총 ###원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급여)로 공제한 점 등의 사정을 들며 망인이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위 ①의 사정은 망인이 원고와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행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사정이고, 실제로 원고는 정BB, 김AA(장AA)의 명의로도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행위를 한 바 있는 점, ㉡ 위 ②에서 본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점포에서 접객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금전출납, 외상거래 관리 등 사업장 운영에 관한 주요 업무는 원고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③과 같은 세무신고는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장을 운영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보이는 점, ㉣ 망인이 이 사건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기여한 사정, 또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동업약정이나 손익분배 약정 등이 체결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 원고는 망인에게 매월 #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익의 분배보다는 노무제공에 대한 급여 성격의 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점포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던 기간에도 원고가 전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관리·운영하였을것으로 추단된다.

  3) 이 사건 쟁점재산이 원고에게 귀속될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 갑 제45, 46, 47, 50 내지 66호증, 을 제5호증의 각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금원과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자금 등이 예입되어 있던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들은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하여 또는 그 운영으로 얻은 수입금의 보관 등을 위하여 망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것들이고, 그 예금계좌에 예입되어 있던 돈 역시 원고의 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쟁점금원은 망인 명의로 200#. 11. 15. 개설된 CC은행 저축예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CC은행 제1계좌’라 한다) 또는 201#. 5. 16. 개설 된 CC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CC은행 제2계좌’라 한다)에 예입되어 있었거나, 그로부터 출금되어 다른 예금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들로, 모두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CC은행 제1, 2계좌에 예입됨) 및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수입금(CC은행 제2계좌에 예입됨)이 그 원천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은 CC은행 제1계좌에서 출금된 것인데, 그중 일부는 망인 명의로 200#. 11. 15. 개설된 XX농협 자립예탁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XX농협계좌’라 한다)와 200#. 5. 17. 개설된 FF농협 자립예탁금계좌(계좌번호: ## 이하 ‘FF계좌’라 한다)에 예입되어 있던 돈이, 나머지는 CC은행 제1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이 그 원천으로 보인다.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대금 등 취득 관련 자금은 CC은행 제1, 2계좌에서 출금된 것인데, CC은행 제1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이 그 원천으로 보인다.

결국 위 쟁점재산들의 원천은 ① CC은행 제1, 2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 및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과, ② XX농협계좌와 FF농협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으로 볼 수 있다.

(2) 원고는 정BB, 김AA(장AA) 명의로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는 동안 이들의 명의를 빌려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점포의 수입금 등이 입금된 CC은행 제1, 2계좌 또한 같은 방법으로 개설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CC은행 제1계좌는 이 사건 점포의 사업용계좌로 등록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점포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망인이 위 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CC은행 제1, 2계좌, XX농협계좌 및 FF농협계좌 등 원고가 망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계좌들은 모두 이른바 ‘막도장’이 그 거래인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망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계좌들의 통장 원본을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반면에 망인이 원고를 만나기 이전인 199#. 8. 22.에 개설한 LL예금 계좌(계좌번호: ###) 및 199#. 9. 10.에 개설한 SS예금계좌(계좌번호: ###)에는 망인이 199#. 11. 28. 신고한 인감이 거래인장으로 등록되어 있었다[위 예금계좌들과 망인이 200#. 9. 8. 개설한 LL예금 계좌(계좌번호: ###)를 일괄하여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이라 한다].
(4) 원고는 김AA(장AA) 명의의 차명계좌에서 200#. 9. 20. ###원, 200#. 2.20. ###원을 CC은행 제1계좌로 각 송금한 다음 위 차명계좌를 해지하였고, 김AA(장AA)로부터 200#. 5.부터 200#. 1.까지 매월 #00,000원을 이체받는 등 김AA와 이사건 점포에 관한 명의대여관계를 종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관계의 정리를 CC은행 제1계좌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 12. 10.부터 201#. 5. 8.까지 조카 정GG로부터 매월 ###원을 FF농협계좌로 이체받거나, 201#. 1.부터 201#.10.까지 원고의 휴대전화 통신요금을 CC은행 제1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하는 등 위 각 계좌들을 자신의 금전거래에 사용하였다.

(5) 망인은 그의 통신요금을 앞서 본 망인의 199#. 8. 22. 개설 LL예금 계좌에서 매월 자동이체 하는 방법으로 납입하거나, 직불카드 대금을 앞서 본 망인의 SS은행계좌에서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과 CC은행 제1, 2계좌, XX농협계좌 및 FF농협계좌 사이에 송금 기타 금전거래를 한 내역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6) 한편, CC은행 제1계좌, XX농협계좌, FF농협계좌는 망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0#. 9. 20.보다 이전에 개설되어 있었고, 이미 상당한 금액(위 사업자등록일기준 ###원)이 예입되어 있었는바, 위 계좌들 및 이에 예입된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망인의 것이 아니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위 계좌들과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이 거래인장, 사용처 등에서 분명하게 구별되고, 상호 금전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망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기 이전부터 상당한 재산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망인 사용 예금계좌들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200#. . 20. 이전에 예금 총액이 #만 원을 초과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망인을 200# 1. 3.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게 하던 중, 명의대여자인 김AA(장AA)의 신용상태에 의문이 있어 200#. 11. 15.망인의 명의를 빌려 미수금을 받을 계좌로 CC은행 제1계좌 및 XX농협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사업자등록 이전에 예금계좌가 개설된 경위에 관한 설명으로 수긍이 가는 점, ④ FF농협계좌에는 200#. 5. 17. 개설된 직후 CC은행 제1계좌 및 XX농협계좌로부터 ###원이 입금되었고, XX농협계좌로부터 200#. 1. 3. 및 200#. 6. 7.에 ###원 및 ###원이 각 입금되었는바, 주된 입금내역에 비추어위 계좌 또한 CC은행 제1계좌 및 XX농협계좌와 같은 성격의 예금계좌로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CC은행 제1계좌, XX농협계좌, FF농협계좌는 원고의 차명계좌들이고, 그 예입금 또한 원고의 자금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아래 나)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쟁점부동산 역시 원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이는바, CC은행 제2계좌에 입금된 위 부동산의 임대수입금 역시 이사건 점포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자금으로 보인다.

나) 또한 앞서 인정한 사정 및 증거에 갑 제19,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취득자금이 모두 원고의 것인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계약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제3부동산은 원고가 199#년 분양받아 소유하던 중 임의경매가 실행되었고, 이에 조카인 정GG가 200#. 10. 16. 낙찰받아 그 소유명의를 가지고 있다가 201#. 7. 6. 망인에게 이전한 것인 점, ④ 망인이 이사건 제3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취득할 당시 망인 사용 예금계좌들에서 그 매매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⑤ 반면 원고는 정GG가 이 사건 제3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자금조달을 위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하였다가 해지한 근저당권의 해지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점, ⑥ 원고가 201#. 3. 2. 망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쟁점부동산 전부를 망인으로부터 매수하되, 매매대금은 이미 전부 지급된 것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쟁점부동산은 망인이 원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그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결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것은 망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하던 예금계좌에서 원고 자신의 자금을 인출한 것이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망인과의 명의신탁약정의 해지에 따른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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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당한 자가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보상금액과 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한 경우 취득하게 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봄이 상당함 | 일반행정 | 2022누22651 일반행정 · 2022누22651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누16199 일반행정 · 2024누16199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각하 대상임 | 일반행정 | 2023누54428 일반행정 · 2023누54428 해외계좌 상속세 신고누락 관련 사전인출금이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 일반행정 | 2023누32435 일반행정 · 2023누32435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4누33312 일반행정 · 2024누3331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 | 일반행정 | 2022누44110 일반행정 · 2022누44110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21856 일반행정 · 2022누21856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일반행정 | 2024누73525 일반행정 · 2024누73525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280 일반행정 · 2025누280 ① 이 사건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40174 일반행정 · 2024누4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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