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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은 2015년에 인테리어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부 수선공사 및 부산물 판매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수입이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5년에 주택 분양을 개시한 자료도 없다고 보았다. 원고들은 2016년에 다세대주택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을 개시하여 1억 5,000만 원 이상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피고들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2024.06.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6.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사업자등록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또는 분양개시일 중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 2015년 인테리어 수선공사 수입, 천장 수선공사 수입 및 철근 부산물 판매 수입을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들이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인지
  •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주택신축판매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관련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는지

판례 포인트

  • 소득세법상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 단순경비율 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줄이려는 제도이므로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된다.
  • 사업장 구성원이 동일하더라도 소재지와 주종목이 다른 별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은 곧바로 해당 주택신축판매업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으로 볼 수 없다.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 그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 2015년에 주택 분양을 개시하는 등 사업 목적에 따른 재화 공급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면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 조세심판원의 판단 사례나 비과세관행 성립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아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언제로 보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사업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에서는 분양 개시가 그 기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Q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그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2016년에 주택을 신축·분양해 수입금액이 그 기준을 넘었으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전년도에 인테리어 공사 수입이 있으면 주택신축판매업의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2015년 인테리어 수선공사 수입 등을 2016년 주택신축판매업과 연결되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1사업장과 2사업장은 소재지와 주종목이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었고, 해당 수입이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이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 분양 전에 철근 부산물 판매나 수선공사 수입이 있으면 주택신축판매업을 이미 개시한 것으로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5년에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등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목적에 따른 재화를 공급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천장 수선공사대금이나 철근 부산물 판매 수입도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수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331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6월 25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단순경비율 적용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 개시했고 그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않아 기준경비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단순경비율 적용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어떤 사업의 수입만 보나요?

A 법원은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들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를 찾을 수 없고, 관련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331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12.
  • 생산일자 : 2024.06.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사업소득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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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3331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외 3명

피 고

ee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ee세무서장이 202x. x. 18. 원고 AAA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피고 ff세무서장이 202x. x. 25. 원고 CCC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gg세무서장이 202x. x. 12. DDD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하는 부분

  원고들의 각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전체 주장과 입증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바꾸거나 덧붙이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면 5행을 “나. 관계 법령 및 고시”로 고치고, 13면 이하의 별지를 이 판결 말미의 별지로 바꾼다.

  ○ 제1심 판결 5면 9행부터 6면 18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관련 규정 및 관련 법리

      (1)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추계조사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려면, ①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 소정의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거나, ② 해당 과세기간에 앞서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이 사건의 경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 소정의 3,600만 원)에 미달하여야 한다.

      (2) 구 소득세법은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면서,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서 말하는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러한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한바(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 드러나는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구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및 같은 일자 선고 2020두43289 판결 등 참조).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모두에 대하여, 제2호는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외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 후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라도,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되, 시행일 전에 착공일 또는 착공예정일을 2010. 12. 31. 이전의 날로 적어 착공신고를 하고 2011. 1. 1. 이후 신규로 건설업,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칙 제12조에 경과규정을 두었다. 또한,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한(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제1호)뿐만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 제도는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요구하는 주요 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입법자는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꾸준히 축소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제19조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에 규정된 사업자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고, 소득세법은 제168조 제1항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이 준용하도록 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에 관하여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또한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업 개시일’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사업 개시일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볼 수 있다.

      (3) 한편,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열거하지 않은 사업소득을 일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소득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정의하고 있고(제19조 제1항 제21호), 어떠한 업종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각 기준 금액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는바,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업의 수익 목적 유무와 사업의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등 참조). 소득세 관계 법령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경비의 지출증빙에 대한 기장 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갑 제1부터 8, 12부터 15호증, 을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으면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5. 8. 18. 안양시 만안구 소재 1사업장에서 주종목을 인테리어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5. 9. 3. 인테리어 수선공사를 하여 30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2015. 11. 5. 1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한편, 원고들은 공동으로 2015. 9. 25. 인천 부평구 소재 2사업장에서 주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2016. 11. 30. 2사업장의 폐업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들은 HHH과 천장 수선공사계약(공사대금: 400만 원, 공사기간: 2015. 9. 5. ~ 2015. 9. 9.)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는 2015. 12.경 소급하여 작성하였고, 그 대금 300만 원을 2015. 9. 6. HHH으로부터 지급받았다. 한편, 원고들은 III에게 철근 부산물을 매도하면서 2015. 10. 1. 11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들은 인천 00구 00동 소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16. 5. 4.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분양을 개시하였으며, 원고들의 2016년 수입금액 합계액은 xx억 x,xxx만 원이다.

      (2) 위 사실들과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은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로서 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한 금액(3,6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들은 2015년의 총 수입금액이 1사업장에서의 인테리어 수선공사 수입금액 300만 원과 2사업장에서의 수입금액 총 510만 원(=천장 수선공사 수입금액 400만 원+철근 부산물 판매 수입금액 110만 원)을 더한 810만 원이므로 계속사업자로서 전년도 사업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인 자들에 해당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원고들의 2016년 2사업장 사업소득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1사업장과 2사업장은 그 구성원만 동일할 뿐, 소재지와 주종목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1사업장에서 발생한 위 사업소득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2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는 위 수입금액 중 천장 수선공사대금의 경우 그 계약체결 시점과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사업장의 수입금액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으며, 나아가 주택신축판매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2015년에 주택의 분양을 개시하는 등 2사업장의 사업 목적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이상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계속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전 과세기간인 2015년 수입금액 합계액은 더욱 고려할 여지가 없다.

        (나) 한편, 원고들은 2016년 이 사건 주택을 신축 및 분양함으로써 해당 과세기간에 비로소 주택신축판매업을 신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고, 2016년 수입금액은 xx억 x,xxx만 원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로서 그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 제1심 판결 8면 9행의 “보이는 점,” 바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인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앞서 추계소득금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 관련하여 살펴보았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건설업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으며, 이와 관련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근거도 전혀 없는 점,”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3289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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