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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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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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관련 행정소송에서 쟁점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사건에서 전소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소가 전소 확정판결과의 관계에서 부적법한지 여부
- 감액경정처분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한 것이 독자적인 과세처분인지 여부
- 감액경정처분 과정의 세액 계산 부분에 별도의 부과통지가 필요한지 여부
-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정 중 일부만 분리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관련 행정소송에서 쟁점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같은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감액경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독자적인 과세처분이 아닌 계산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과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 감액경정처분의 계산 과정 중 특정 부분만을 분리하여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행정소송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기각 확정된 경우 다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그 위법 여부를 전소와 모순되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감액경정처분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한 것이 별도 과세처분인가요?
법원은 감액경정처분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독자적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부과 통지가 필요하지 않고, 그 부분만 분리해 취소를 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283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원고는 제1심판결 취소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06.
- 생산일자 : 2023.09.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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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32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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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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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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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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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9.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22.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하고, 2020. 8. 20. 한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제2행 중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BBB의 경정청구 등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 내용대로 xxx원을 증액경정하여 과세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부과 통지를 누락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감액경청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가지급금을 상속채무가액에서 차감한 것은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과정에 해당할 뿐 독자적인 과세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별도의 부과 통지를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부분만을 분리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