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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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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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가 남은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지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 추론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 생략은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 과세요건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거래상대방 입금액의 성격에 관하여 직접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본문상 법원은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만 남으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이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거래상대방에게서 입금된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어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는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으로 과세요건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면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구체적 사정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면 매출누락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0333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03.19.
- 생산일자 : 2023.01.13.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함
간접적인 사실 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거 없이도 과세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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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고등법원2022누10333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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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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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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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일부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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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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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 6. 15.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2,707,160원, 2019. 9. 5.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416,840원, 2019. 9. 5.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912,270원, 2019. 9. 4.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790,7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