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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김AA가 BB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본세만의 부과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되었고 필요적 전심절차도 누락한 채 제기되어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2025.01.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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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적법성
  •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본세만 부과하라는 예비적 청구의 소송요건 충족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필요적 전심절차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이를 누락한 채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 사유가 된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기존 증거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각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필요적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을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각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조세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한가요?

A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필요적 전심절차 누락 사유와 함께 이 점을 들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제1심의 각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869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같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와 본세만 부과하라는 청구가 모두 각하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과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본세만 부과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24.
  • 생산일자 : 2025.01.0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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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8697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원 고

김AA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12. 4.

판 결 선 고

2025. 1.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세 00,000,000원만 부과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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