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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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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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적법성
-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소의 적법성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본세만 부과하라는 예비적 청구의 소송요건 충족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소송에서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필요적 전심절차가 요구되는 사건에서 이를 누락한 채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 각하 사유가 된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기존 증거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각하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필요적 전심절차 없이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을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각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조세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한가요?
이 판례의 요지는 이 사건 소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필요적 전심절차 누락 사유와 함께 이 점을 들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제1심의 각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869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같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와 본세만 부과하라는 청구가 모두 각하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과처분 취소를, 예비적으로 본세만 부과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도 그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4869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24.
- 생산일자 : 2025.01.0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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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8697 부가가치세부과의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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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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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지방국세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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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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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본세 00,000,000원만 부과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