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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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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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전심절차와 청구기간 준수가 필요한지 여부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지나 제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피고적격을 가지는지 여부
-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전심절차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면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 납세고지서가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 준수 여부가 판단되었다.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서 신고·납부, 결정 또는 경정의 주체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 당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되면 종전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납세고지서 송달 후 90일이 지나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청구기간도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가 2018년 8월 7일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가 90일이 지난 2020년 4월 14일경 소를 제기해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국세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넘기면 행정소송도 부적법한가요?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가 적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심절차가 청구기간 경과로 부적법하면 행정소송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1991년 6월 25일 선고 90누8091 판결 등의 법리를 따른 판단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세무서장인가요, 지방자치단체장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결정 또는 경정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인지방소득세 취소를 구한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사내이사로 등재됐지만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본안 판단을 받았나요?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했을 뿐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합소득세 취소 청구는 제소기간을 지키지 않아 부적법하고, 개인지방소득세 취소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경영 여부나 부과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누38699 사건에서 소가 모두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21일 선고한 2021누38699 사건에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2018년 8월 7일부터 90일이 지난 뒤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되어 피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1-누-38699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07.
- 생산일자 : 2022.12.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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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386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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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한AA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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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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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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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21 |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80,000,000원,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2)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등 적법한 것이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내용이 담긴 납세고지서가 2018. 8. 7. 원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이후인 2020.4. 14.경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부분은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CC의 부탁으로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을 뿐, 소외 회사를 실제 경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외 회사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2018. 8. 1. 개인지방소득세 8,000,000원을 부과․고지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고 그 결정 또는 경정 역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지방세이므로(지방세법 제85조 이하 참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관할 세무서장이 아니라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 및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소중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이 교환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1)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당사자(원고)를 주식회사 甲건설의 대표이사 개인인 ‘한AA’에서 ‘주식회사 甲건설 대표이사 사내이사 한AA’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을 하였으나(2021. 4. 6.자 청구취지 변경 및 당사자표시 변경 신청), 2022. 9. 21. 제5회 변론기일에서 위 신청은 불허가되었다.
2) 원고는 당초 법인세 55,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개인소득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2021. 6. 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