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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고 보아, 원고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22년 11월 15일 부과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209,41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도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특혜조항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가 임대수입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해 왔거나 갱신 필요성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47366 2024.12.1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736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2.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납세자가 임대수입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해 왔거나 등록 갱신 필요성을 몰랐다는 사정이 합산배제 요건 충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공제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귀속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특혜조항으로 보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된다.
  •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있으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임대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이력이나 등록 갱신 필요성에 대한 부지는 문언상 등록 요건 불충족을 보완하지 못한다.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 또는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사업자등록이 과세기준일에 말소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의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수입을 5년 이상 신고·납부했더라도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부정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수입에 대해 5년 이상 세금을 신고·납부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점을 중시해, 그러한 사정만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뒤 갱신 필요성을 몰랐다는 사정이 종부세 합산배제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A 원고는 관할 구청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뒤 갱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과세기준일 현재 요구되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결론을 달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A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상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과세표준 합산 원칙에 대한 특례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47366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1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209,410원 부과처분에 대해, 과세기준일 당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47366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4.12.1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이 분명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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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4736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3.

판 결 선 고

2024. 12.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1. 15.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209,4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 주장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고(항소심인 이 법원 제1차 변론조서),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의 제1심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으므로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6행 “한다” 뒤에 “(대법원 2015. 8. 19.자 2015두41685 판결, 그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22731 판결로 확정된 제1심 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1)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2)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도록 한 원칙(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대하여 그 합산배제 특례를 규정한 특혜조항이므로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것처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였음이 분명하므로(조세법령에 명시된 요건인 형식, 실질 중 형식에 관한 등록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전단 문언상 원고는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는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 임대수입에 대해 5년 이상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 왔으며, 관할 ○○구청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사정들(소장 제2, 3면)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5. 8. 19.자 2015두41685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2273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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