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을 액면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 상속채권 회수불가능성에 관한 증명책임과 그 증명 정도
- 채무자가 파산·폐업 상태가 아니고 계속기업으로 영업 중인 경우에도 채권 일부 회수불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법인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장부상 채권가액 그대로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개시일 당시 금전채권의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고 액면금액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액면금액을 그대로 상속재산가액으로 삼을 수 없다.
- 채무자가 파산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더라도 재무제표와 감정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채권 상당 부분의 회수불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채권자와 채무자가 장부상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세 평가상 액면금액 전부의 회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과세관청이 주장한 금액이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정당한 세액 산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원은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 제출이 가능하지만, 제출 자료만으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처분 전부 취소가 문제된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인 대여금 채권은 언제 액면금액 그대로 평가할 수 없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상속개시일 당시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액면금액 그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액면금액 평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채무 회사가 파산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어도 상속채권 회수불능을 인정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채무 회사가 파산이나 폐업 상태가 아니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대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무제표와 감정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회수가 어렵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면, 파산이나 폐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회수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채권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은 어떤 자료로 증명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채무 회사의 재무제표와 감정 등을 통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주장만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채권의 실제 가치를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상속채권을 액면금액으로 평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될 수 있나요?
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면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하지만,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상속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6383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재무제표와 감정 등을 통해 대여금 상당 부분의 회수 곤란을 합리적으로 증명했고, 과세관청도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36383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8.
- 생산일자 : 2024.05.0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당시에 그 회수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액면금액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36383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
|
원고(피항소인) |
AAA |
|
피고(항소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0구합7779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4. 03. 20. |
|
판 결 선 고 |
2024. 05. 0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x. x.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8행의 “부과․고지”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채무자가 파산, 화의, 폐업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의문이 있는 사정이 확인되어 그 채권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단순히 적자기업이라거나 자산이 불충분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이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인데, ○○유통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폐업 등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한 사정이 없었고, 현재까지도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유통의 거래처들이 ○○유통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곧 그 채무자가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피상속인 또는 그 상속인인 원고는 ○○유통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을 면제한 바 없고, ○○유통이 그러한 채무면제이익을 계상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대여금은 법인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으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그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부인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액면금액 전부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대여금의 액면금액 전부가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과세관청이 ○○유통의 신고에 따른 장부가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가 회수 가능한 금액은 적어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유통의 순자산가액인 x,xxx,xxx,xxx원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상속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유통의 재무제표, 이 사건 감정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중 상당한 부분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유통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파산, 폐업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와 ○○유통이 모두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가액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전부의 회수가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가 액면금액인 x,xxx,xxx,xxx원 또는 피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x,xxx,xxx,xxx원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유통의 장부 기재에 구속되어 그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가치를 산출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각 금액만이 원고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의 정확한 실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바, 당심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에게 부과되어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