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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과세제외되는 거래·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과세제외되는 거래·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5. 12. 4.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뒤 2016. 1. 4. 이를 행사하여 소외 회사 주식을 인수하면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거래·행위에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과세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까지 별도로 과세대상으로 삼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당심 변론종결 후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의 저가양수 이익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처분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2020-누-37231 2024.08.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3723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8.29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거래·행위까지 과세대상으로 삼는 별도 규정인지 여부
  •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40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당심 변론종결 후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의 저가양수 이익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기존 처분사유와 예비적 처분사유 사이에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를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이 판단 근거로 제시되었다.
  • 과세처분의 근거가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을 인수한 날 얻은 이익인 경우,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의 저가양수 이익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하려면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문제된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과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이익은 사실관계가 별개이고 양립할 수 있는 관계라고 보아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하지 않았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정한 과세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거래까지 별도로 과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을 인수하며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그 처분을 취소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법원은 해당 조항이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그 규정을 준용하기 위한 것이지, 개별 규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까지 새롭게 과세하는 별도 근거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 거래를 포괄주의 규정으로 과세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A 법원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과세 범위와 한계에 맞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를 제4조 제1항 제6호로 과세하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포괄주의 규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규정의 한계를 넘어 과세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이익을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할 수 있었나요?

A 법원은 세무서장이 항소심 변론종결 후 주장한 예비적 처분사유 추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처분은 2016년 신주인수권 행사로 주식을 인수하며 얻은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었지만, 예비적 사유는 2015년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얻은 이익을 문제 삼은 것이어서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0누3723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8월 29일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규정이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과세제외되는 거래․행위를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국패
  • 서울고등법원-2020-누-37231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3.
  • 생산일자 : 2024.08.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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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누372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박ㅇㅇ

피고(항 소 인)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30.

판 결 선 고

2024. 08. 2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x.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한편 피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수하였으므로, 구 상증세법(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 제1항1) 등에 의해 xx,xxx,xxx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대한 증여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범위 내에서는 적법하므로, 이를 예비적 처분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2015. 12. 4.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후 ‘2016. 1. 4. 이를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제40조 제1항 제2호를 과세근거로 한 것인 반면(즉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와 이익을 ‘주식전환 등을 한 날에 얻은 이익’으로 보았다), 예비적 처분사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초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 처분사유의 변경을 전후한 사실관계가 서로 별개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내용의 예비적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치는 부분]

○ 8면 16행부터 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앞서 본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후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인 증여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 거래․행위의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등 참조).」

○ 10면 16행의 ‘구 상증세법’을 ‘개정 전 상증세법’으로, 20행부터 21행까지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개정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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