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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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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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동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지
- 가수금을 통해 자재비 등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외경비 또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인지
-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참가인 안**가 아니라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증거를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원고가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 실질 지배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수행한 사정은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인정에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 법원은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주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서 형식상 주주 여부뿐 아니라 실질적 지배와 업무 수행 관계가 문제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 사람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스스로 밝힌 점과 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해 수행한 점을 근거로 원고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0242 사건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왜 적법하다고 봤나요?
법원은 원고가 법인을 사실상 지배했고, 법인의 업무 전반을 총괄해 수행한 사람이라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또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관련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주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 사유가 되었나요?
원고는 참가인이 가장납입으로 주식을 증자하고 회계담당자와 업무를 처리했으며 급여 명목의 돈을 받는 등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추가 증거와 변론 내용을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 매출누락과 부외경비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공사대금이 신축 공사에 모두 사용되었고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거나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수금을 통해 지급한 자재비 등을 부외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0242 사건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7월 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가 다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3-누-50242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07.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원고 스스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 점,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인점 등,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로 봄이 타당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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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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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구합-50242(202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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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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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7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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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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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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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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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원고 스스로 소장 및 준비서면을 통해 이 사건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밝힌 점, 이 사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사람인점 등,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로 봄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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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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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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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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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50242 부가가치세및법인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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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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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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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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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 *. 원고에게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 **. 원고를 주식회사 *******의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원고에게 한 20**년 1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① *******(공동수급인)가 이**(도급인)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공사)를 위하여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그중에서 **건설(공동수급인)에 지급된 일부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파악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② *******가 가수금을 통해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부외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손금 항목에서 제외하였고, ③ 참가인 안**는 가장납입으로 *******의 주식을 증자하였으며, 회계담당자와 함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고, 매월 급여 명목으로 **만 원을 수령해 가는 등 *******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에도 안**가 아닌 원고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는바, 피고의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9호증, 가지번호 포함) 및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