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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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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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공용지 협의취득 사례, 매매 사례, 경매 사례에서 산출되는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야 하는지
-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 증여로 취득한 쟁점 토지를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상 50% 세율 적용의 적법성
- 부동산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 투기행위가 아니라는 사정을 단기보유 세율 적용 배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취급된다.
- 원고가 제시한 공공용지 협의취득 사례 등만으로 과세관청의 취득가액 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되었다.
-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보유기간이 1년에 미달한 상태에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양도한 토지는 1년 미만 단기 보유자산으로 보아 50%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법리가 확인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취득 및 처분 경위만으로 단기보유 세율 적용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보충·수정하여 인용하고,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주장한 다른 사례가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이 문제 되었습니다.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한가요?
원고는 공공용지 협의취득 사례, 매매 사례, 경매 사례에서 산출되는 금액 중 하나로 취득가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증여받은 토지를 1년 안에 양도하면 단기 보유 세율 50%가 적용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뒤 보유기간이 1년에 이르기 전에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산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50%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가 아니었다는 사정이 단기 양도세율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원고는 부모의 증여와 공유물분할 등 취득·처분 경위상 단기간 투기행위가 아니므로 50% 세율 적용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695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4-누-5695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04.
- 생산일자 : 2025.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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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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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6957(2025.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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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11118(2024.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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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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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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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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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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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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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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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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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69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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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JJ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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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GG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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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1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2,5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의 “1)” 뒤에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된 인천 J구 DD동 **-** 전 51㎡ 중 원고의 부친 JHH 소유의 2/9 지분에 대하여 201*. 7. 29. 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4,946,430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5, 6, 7행의 “개별공시지가를 ... 되어야 한다.”를 “위 공공용지협의취득 사례, 매매 사례, 경매 사례에서 산출되는 **,421,233원, **,028,393원 또는 **,888,888원 중 하나로 정해야 함에도, 이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출한 *,473,272원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고치고, 각주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2, 1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부모의 증여와 공유물분할 등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과 처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부동산 양도차익을 노리고 단기간 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세율 5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6행의 “**,028,572원” 앞에 “**,421,233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마지막 행의 “원고가 제시한” 다음에 “위 201*. 7. 29. 자 공공용지 협의취득 사례나“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5면 제16,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 11. 7.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201*. 9. 5.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아직 그 보유기간이 1년에 달하지 아니한 201*. 8. 25.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이상, 이 사건 쟁점 토지가 1년 미만의 단기 보유자산이라고 보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세율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처분 경위 등을 들어 앞서와 달리 볼 여지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