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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중고차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결제대행 용역이 중고차 매수인에게 제공된 금융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중고차 매수인이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대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제대행 기본계약은 원고와 중고차 딜러 사이에 체결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세법상 의의가 있었다거나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보bbbbb가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2213 2024.0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221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중고차 매수인의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 작성·제출만으로 원고와 매수인 사이의 신용카드 결제대행계약 체결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융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용역 공급받는 자를 중고차 딜러가 아니라 중고차 매수인으로 본 데 세법상 의의가 있었는지
  • 정aa가 보bbbbb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는지
  •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중고차 매수인이 결제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결제대행업자와 매수인 사이의 신용카드 결제대행계약 체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결제대행 수수료 등 조건을 정한 기본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중고차 딜러이고, 수수료 부담 주체도 중고차 딜러로 정해진 점이 금융 용역 제공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중고차 매수인은 신용카드사와의 기본계약에 따라 매수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려 한 것일 뿐, 원고와 별도의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일반가맹점에는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데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 세법상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다.
  • 항소심에서 제출된 갑 제30 내지 34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 정aa의 세무조사 진술과 제1심판결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정aa가 보bbbbb 대표이사로서 Keeee 계약 관련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썼다면 결제대행사가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중고차 매수인이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매수인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대행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은 신용카드사와의 기본계약에 따라 대금을 결제하려 한 것이고, 결제대행 조건은 원고와 중고차 딜러 사이의 기본계약에서 정해졌다고 보았습니다.

Q 중고차 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융 용역으로 인정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수인은 딜러나 원고와 결제대행 수수료 등 구체적 조건을 합의한 적이 없고, 원고와 중고차 딜러가 결제대행 기본계약을 체결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Q 중고차 결제대행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데 가산세 면제 사유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일반가맹점에는 결제대행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서는 발행하지 않은 점, 결제대행 수수료를 소비자가 아닌 중고차 딜러가 부담하도록 정한 점 등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중고차 결제대행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도록 정한 점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결제대행 수수료를 소비자가 아니라 중고차 딜러가 부담하도록 정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중고차 매수인으로 보았다는 주장이나 가산세 면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2213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피고의 각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보bbbbb가 원고에게 실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정aa가 실제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보bbbbb의 대표이사로서 Keeee 계약 관련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aa의 세무조사 진술과 제1심에서 설시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중고차 매수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바로 차량을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다는 전제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중고차 매수대금을 지급하자마자 매수인이 곧바로 차량을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동차보험계약 체결과 효력 발생,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과정에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경험칙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결제대행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221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3.27.
  • 생산일자 : 2024.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중고차 매수인이 위와 같은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고차 매수인과 원고 사이에서 신용카드 결제대행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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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4., 2021. 7. 9.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Ⅰ. 제1심판결의 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는 항소심에서 제출한 서증 갑 제30 내지 34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를 제1심 제출 증거들에 더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Ⅱ. 원고의 항소심 주요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중고차 매수대금을 지급하자마자 곧바로 매수인이 중고차를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후에 비로소 매수인이 중고차를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다. 통상 중고차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비로소 중고차에 관하여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되며, 이러한 과정에 적어도 하루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로 중고차 매수대금을 지급하려던 매수인은 신용카드사와 체결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에 관한 기본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로써 중고차 매수대금을 결제하려던 것뿐이고, 이와 달리 중고차 딜러 또는 원고와 신용카드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오히려 원고와 중고차 딜러가 신용카드 결제대행에 따른 수수료 등 결제대행 조건을 정하여 결제대행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중고차 딜러는 매수인 신용카드의 결제대행 승인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제대행 기본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서 ‘Dxxxxx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징구하여 제출했다. 중고차 매수인은 위와 같은 결제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외에는 딜러 또는 원고와 신용카드 결제대행 수수료 등 결제대행 계약 조건에 관하여 어떠한 구체적 합의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중고차 매수인이 위와 같은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를 작성·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고차 매수인과 원고 사이에서 신용카드 결제대행에 관한 어떠한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에,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인정하는 사실과 이에 근거한 법적 판단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중고차 매수인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한 세법상 의의(疑意)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를 중고차 딜러가 아니라 중고차 매수인으로 본 것에 세법상 의의(疑意)가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도 적절하게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일반가맹점에도 중고차 딜러와 마찬가지로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생했음에도, 이 사건 거래에서는 이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설명이 별달리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결제대행 수수료를 소비자가 아닌 중고차 딜러가 부담하도록 정했다. 더욱이 세법상 어떤 견해 대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aa가 보bbbbb의 대표이사로서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관하여 원고는, 보bbbbb의 매출을 발생시킬 필요가 있었고, 원고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어떠한 경제활동을 통해 이룰지는 전적으로 원고의 자유에 맡겨져 있으며, 보bbbbb가 원고에게 실제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고, 그 용역을 제공하는 데 대표이사 혼자만으로도 충분했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aa는 2021. 3. 19. xx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범칙혐의자로서 세무사 입회하에 조사자의 “주식회사 디dddd에서 귀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저는 주식회사 디dddd의 대표이사로서 매일 매일 업무를 보고받고 대외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Keeee 업체를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Keeee에 지급하는 결제수수료의 비율이 법인 수익을 창출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간 생략) 또한 다른 하위 PG업체들에 비하여 특별히 대금정산을 1~2일 정도 빨리 받고 있습니다. 저의 Keeee 인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른 업체들에 비하여 상당히 유리한 부분입니다.”라고 대답했고, 이 대답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여러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정aa가 실제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보bbbbb의 대표이사로서 Keeee 계약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3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Dxxxxx 안전거래서비스 결제신청서 갑 제30 내지 34호증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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