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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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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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국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
- 현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성격 변화가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 법리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규정의 개정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더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 부과제척기간의 일률적 규정 필요성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결의 논거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대법원 판결의 논거의 의미나 중요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에서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을 제외한 시행령 조항은 무효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제외하였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의무가 강화되었어도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되나요?
원고들은 현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위반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종전 제도를 전제로 한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부과제척기간의 일률적 규정 필요성에 관한 기존 논거가 여전히 타당하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조항이 평등원칙이나 재산권 보장을 위반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규정의 문언과 체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023누115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는 어떻게 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10월 25일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했고, 피고 세무서장의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 개정은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을 바꾸기 위한 것이었나요?
법원은 소득세법상 신고예정제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이나 부과제척기간의 일률적 규정 필요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를 더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17.
- 생산일자 : 2023.10.2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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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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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3-누-11586(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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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2-구단-9485(2023.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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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중-5137(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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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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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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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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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산일 조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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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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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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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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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1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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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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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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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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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0. 25. |
주 문
1.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7. 원고 AAA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39만 4,9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원고 BBB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067만 8,82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제1심 판결의 이유는 정당하다. 이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현행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는 종전의 시혜적인 예정신고와 달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고, 그 예정신고·납부의무 위반 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종전의 시혜적인 예정신고를 전제하는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두40235 판결의 법리가 원고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 부과제척기간의 일률적 규정의 필요성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상 신고예정제도 관련 규정의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강화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취지를 더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이 판결이유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대법원 판결에서 양도소득세의 기간과세 원칙이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의 입법취지 등 측면에서 적시한 논거들은 여전히 타당하고,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차이 때문에 위 논거들의 의미나 중요성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항 제1항 제1호 후문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