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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인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망인이 상가 건물 301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정한 상속채무 223,778,012원에 위 8,000만 원이 이미 포함되어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공제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추가 공제는 허용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2008 2023.09.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200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9.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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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상가 건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이미 상속채무 산정에 포함되어 공제되었는지
  • 이미 공제된 상속채무를 추가로 다시 공제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더라도 과세처분 당시 상속채무 산정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면 추가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상속채무 공제 여부 판단에서는 채무의 존재뿐 아니라 과세관청의 상속재산 산정 과정에서 해당 채무가 이미 공제되었는지가 중요하다.
  • 법원은 을 제4, 7호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를 근거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존재와 이미 공제된 사실을 함께 인정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만 별도로 판단하고, 나머지 이유는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 계산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다시 공제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상가 301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해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가 상속채무 223,778,012원을 산정할 때 그 8,000만 원을 이미 포함해 공제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왜 기각됐나요?

A 원고는 망인의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 반환채무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상속채무로 산정되어 상속재산 계산에서 공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상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은 이 사건에서 상속채무로 인정됐나요?

A 법원은 망인이 2015년 10월 29일 상가 건물 301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했고, 그만큼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피고가 상속채무를 산정할 때 이미 포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 존재 자체보다 추가 공제가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Q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관련 상속채무 공제에서 이미 공제된 채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이 판결은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라도 이미 상속재산 산정 과정에서 공제되었다면 추가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와 사실조회회신 등을 종합해 해당 8,000만 원이 피고가 산정한 상속채무 223,778,012원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여부는 처분 당시 산정 내역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200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09.1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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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320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OO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

변 론 종 결

2023. 7. 21.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1,686,069,0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464,003,85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20호증”을 “23호증”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OO시 OO면 OO리 OOO-OO, OOO-OO 지상 상가 건물이 있었고 위 건물에 임차인이 있었으므로 그에 관한 망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5. 10. 29. 위 상가 건물 301호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배OO)에 임대하여 동액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망인의 상속채무로 223,778,012원을 산정하였는데 그 중 위 8,000만 원이 포함되어 상속재산 산정과정에서 이미 공제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상속채무를 추가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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