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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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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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직권 취소된 상속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이 남아 있는지 여부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이체한 금액을 배우자 증여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자진납부세액 오인에 따른 정당세액 계산을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미 직권 취소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했고, 배우자가 그 금액 취득과 관련하여 이미 과세받았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배우자 증여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도 자진납부세액 오인으로 인한 정당세액 계산 부분을 수정하였다.
- 직권 취소 부분은 각하되고, 그 밖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매월 이체한 돈은 모두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해당 금액 취득에 관해 이미 과세받았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이체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전부 사전증여재산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용도와 과세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액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려면 어떤 점이 중요했나요?
판례 요지는 배우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중시했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해당 금액을 취득하기 위해 이미 과세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이를 배우자 증여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단순한 계좌이체가 아니라 지급 명목, 신고 내용, 과세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인천) 2025누10070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인천)은 2025년 9월 2일 제1심판결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피고 세무서장이 변론종결 후 일부 세액을 직권으로 취소한 부분은 이미 효력이 없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나머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세무서장이 항소심 중 일부 상속세를 직권 취소하면 그 부분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변론종결 후 일부 세액을 직권으로 취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직권 취소된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2025누10070 사건에서 제1심판결은 왜 일부 변경됐나요?
항소심은 제1심의 쟁점 판단 자체는 대체로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과 CC의 자진납부세액을 오인해 정당세액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보아 해당 부분을 고쳤습니다. 그 결과 제1심판결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인천)-2025-누-1007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23.
- 생산일자 : 2025.09.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배우자가 해당 금액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배우자 증여분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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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10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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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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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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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8.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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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9. 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과 CC에게 한 2020. 12. 16.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 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과 CC에 대하여 한 2020. 12. 16.자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1).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xxx원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2. 10. 28. 원고들과 CC에게 한 2020. 12. 16. 상속분 상속세 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2).
이 유
1. 이 사건 직권 취소 부분의 소외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5549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는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25. 8. 2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원고 BB의 급여 명목으로 인정된 BB 증여분 xxx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총결정세액 중 xxx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직권 취소된 부분을 ‘이 사건 직권 취소 부분’이라 한다).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취소된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의 항소이유와 원고들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의 쟁점에 관한 판단은 모두 받아들인다는 전제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과 CC의 자진납부세액을 오인하여 정당세액이 잘못 계산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11쪽 11줄의 “xxx원”을 “xxx원”으로 고친다.
○ 11쪽 12줄의 “자진납부세액 xxx원”을 “자진납부세액 xxx원”으로 고친다.
○ 11쪽 16줄의 “정당세액 합계 xxx”을 “정당세액 합계 xxx원”으로 고친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직권 취소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위 직권 취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는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1) 다만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구체적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전제에서, 제1심판결에서 원고들과 CC의 자진납부세액이 사실은 xxx원인데 이를 xxx원으로 오인하여 정당세액이 xxx원 과소 계산되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취지이다.
2)부대항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항소이유는, 제1심법원이 원고들 주장에 관하여 한 판단을 다투는 취지가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 법원 2025아oooo 위헌제청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