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종중의 세무대리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의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가 행정소송상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에게 처분으로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대리인은 납세의무자의 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이 부정될 수 있다.
- 행정처분 취소 또는 무효확인 소송에서는 처분으로 인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되었는지가 원고적격 판단의 핵심이 된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중의 세무대리인이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가 해당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으면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가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만으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본 기준은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법률상 이익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누12353 사건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5월 9일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닌 대리인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AAAAA문중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했지만, 법원은 원고가 그 처분으로 직접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항소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8.
- 생산일자 : 2024.05.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종중의 대리인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를 대리한 세무사는 사실상의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건 |
2023누1235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OOO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판결 |
광주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구합11627 판결 |
|
변론종결 |
2024. 4. 4. |
|
판결선고 |
2024. 5.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5. 25. AAAAA문중에 대하여 한 480원 환급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와 같은 주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