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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는 천안시 소재 토지의 소유자로, 지하 골조공사 단계에서 2010년경부터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 2021년 1월경 철거되자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며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와 1심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건축 중이다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던 중 2021년 1월경 철거된 것에 불과하므로, 철거를 이유로 쟁점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였다.

2023누10400 2023.11.16 처분청 승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1040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사가 중단된 건물의 철거 후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철거 후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지하 골조공사 결과물이 지방세법상 또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건축신고 및 공사착수된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
  •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이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어 온 토지는 그 공사중단 건축물이 철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별도합산과세대상 제도는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취지이므로, 공사중단 상태가 지속되던 건축물의 철거만을 이유로 별도합산을 인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의 철거·멸실 후 6개월 이내 부속토지 규정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신고 등을 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에서 원고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해당 주장을 철회하였고, 항소심은 주로 같은 호 다목 및 시행령 제103조의2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물을 철거한 토지는 철거 후 6개월 이내라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다가 2021년 1월경 철거된 것에 불과하므로, 철거를 이유로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지하 골조공사만 된 미완성 구조물도 재산세 별도합산에서 말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나요?

A 1심은 이 사건 구조물이 지하 3층부터 지하 1층까지 바닥 슬래브,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이 머물거나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건축물로 보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그 부속토지는 철거·멸실 건축물 부속토지로 별도합산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축공사가 중단된 채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2021년 1월경 철거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경우 해당 토지는 2021년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나요?

A 법원은 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2021년 9월 30일과 10월 22일에 이루어졌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신고 등을 한 건축물로 볼 수 없어 2021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기존 건물 철거공사를 나중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와 같은 공사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기존 건물과 가설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동일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축주, 건축용도, 건축구조 등이 전혀 달랐고,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를 가설건축물 신축공사의 일부로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2021년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처분청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철거 후 6개월 이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별도합산과세대상 제도의 취지는 이 사건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나요?

A 법원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처럼 경제활동에 제공되는 토지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건물 존재와 관계없이 이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어 왔으므로, 단지 건물을 철거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공사가 중단된 건물 철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철거·멸실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4. 2. 29. 2023두60636 기각]
[대전고등법원 2023. 11. 16. 2023누10400 처분청 승소]
[대전지방법원 2023. 2. 2. 2022구합101785 처분청 승소]

■ 3심 2023두60636 (선고일자-20240229)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10400 (선고일자-20231116)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9. 8.원고에게 한2021년 귀속 재산세63,641,900원 및 지방교육세9,830,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0행의“2014가합3316호”앞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21행(마지막 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등

1)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가 중단된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왔다.
2)원고는2017. 10. 17.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18㎡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3)피고는2018. 9. 7.이 사건 토지 중 컨테이너가 설치된 부분 면적의3배에 해당하는54㎡를 제외한 나머지6,483.9㎡부분(이하‘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원고에게2018년도 귀속 재산세67,539,870원 및 지방교육세10,444,470원 합계77,984,3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는‘이 사건 쟁점 토지는 독립된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이고,이 사건 건물이 건축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건축 중인 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본문이 적용되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건축물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대전지방법원2020. 10. 21.선고2019구합106438판결,대전고등법원2021. 6. 24.선고2020누12986판결,이하‘관련 소송’이라 한다).
4)한편 원고는2020. 5. 27.공사착공 진행 신고를 하였고,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2020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5)피고는2021. 9. 8.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이 사건 토지 중54㎡및 천안시 서북구 ◇◇동 ◇◇◇◇에 있는 ○○○프라자 제○○○호의 대지권 지분을 포함한26필지 총996.3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 구분하여,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63,641,900원 및 지방교육세9,830,040원 합계73,471,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6)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10. 8.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12. 30.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지5728호).
 
사.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 가설건축물의 축조 등

1)원고는2021. 9.경 제○○○○○○○에게 견본주택 설치를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2)제○○○○○○○는2021. 9. 30.과2021. 10. 22.피고에게 가설건축물2동(1,749㎡및1,198㎡)의 축조신고를 하였고,이후 공사를 완료하여 위 가설건축물2동을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그에 따라2022년 귀속 재산세의 경우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갑 제17호증,을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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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원고는 항소심에 이르러‘이 사건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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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 토지의 지하에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이 사건 건물은 지하3층에서부터 지하1층의 지붕까지 공사가 이루어져 그 완성된 부분만으로도 지붕과 기둥 내지 벽이 존재하는 독립된 건물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건축물’에 해당한다.그런데 원고는2021. 1. 12.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천안시장에게 건물 해체 완료 신고를 하였으므로,이 사건 쟁점 토지는2021. 6. 1.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본문의‘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단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되고,그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대상을 말한다(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제111조 제1항 제1호).지방세법은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같이 경제활동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정책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자 이러한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였다(대법원2015. 6. 24.선고2012두7073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 중이던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는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되었고,그로 인해‘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제13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피고는201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해 왔는데,원고가2017. 10. 17.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18㎡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그에 따라 위 면적의3배인54㎡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그 나머지인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2018년도, 2019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앞서 본 바와 같이2018년도 귀속 재산세에 대해서는 원고가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후 원고가2020. 5. 27.공사착공 진행 신고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2020년도 귀속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착공 진행 신고 이후 제○○○○○○○가 견본주택 축조신고를 한2021. 9. 30.경까지 이 사건 쟁점 토지에서‘건물 신축 공사’가 실제 진행되지는 아니하였고(2020. 6. 9.부터2021. 1.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해체공사가 진행되었는데,①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합3316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그에 기초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2018. 8. 2.수권결정을 받았고,②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철거 신고를 하고2020. 6. 9.천안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해체 허가를 받아서 위 공사를 한 것이므로, 2020. 5. 27.공사착공 진행 신고는 이 사건 건물이나 그 철거와는 관련 없는 별도의 건물 신축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그에 따라 피고는 위 공사착공 진행 신고 이전과 동일하게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원고에 대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 중단 및 철거 경위,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건물은 건축 중이다가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던 중2021. 1.경 철거된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쟁점 토지는‘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이유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건물의 존재와 상관없이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왔는데,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제도,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라.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이 사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보세창고용 토지,시험·연구·검사용 토지,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3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의 멸실일)부터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은 포함하되,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100분의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 삭제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다만,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끝.

■ 1심 2022구합101785 (선고일자-20230202)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건축물의 철거를 이유로 해당 토지가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음

- 쟁점 토지는 신축 공사가 진행되다 2010년 정당한 사유없이 중단되었고, 이후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종합합산과세됨

- 원고는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6개월 이내 과세기준일이 도래하여 별도합산을 주장하나, 해당 건물은 건축 중이다가 2010년경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가 지속되던 중 2021.1.경 철거된 것에 불과함

- 또한, 해당 건물 존재와 상관없이 쟁점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왔는데, 건물을 철거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다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별도합산과세대상 제도,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9. 8.원고에 대하여 한2021년 귀속 재산세63,641,900원 및 지방교육세9,830,0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2004. 8. 26.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토지의 소유권 변동 및 건물 공사 현황

1) ○○○○○○ 주식회사(상호가2008. 2. 20.주식회사 ○○○로 변경되었고,이하‘○○○○○○’라고만 하며,이하 회사 상호에서‘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2002. 7. 29.천안시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동 ○○○○대6,537.9㎡(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2003. 8. 4.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2007. 6. 28. ○○○○○○중앙회1)(이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그 담보를 위하여2007. 6. 29. ○○○부동산신탁과 사이에 ○○○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를 ○○,채무자를 ○○○○○○,수익권증서상 증서금액을135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7. 7. 2.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부동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주1) 2012. 3. 2. ○○○○○○중앙회에서 은행사업 관련 부문이 분할되어 ○○○○ 주식회사가 신설되면서 은행사업 관련 부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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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는 ○○○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2007. 9. 21.이 사건 토지에‘건축주: ○○○○○○,건축규모:지하3층 내지 지상6층(1동),연면적: 26,683.52㎡,용도 및 건축구조:판매시설,업무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건축구분:신축’으로 하여“THE ○○○○○문화 상업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이하‘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이후 ○○○○○○는 ○○으로부터 건물 신축 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명의로 받는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을 받기가 어렵게 되자, ○○○○○○의 대표이사인 윤○○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여2007. 10. 11.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에서 윤○○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마쳤다.
4) 윤○○은2007. 11.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에서 추가 대출받았고, 2008. 1.경 □□□□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여 지하3층부터 지하1층까지의 골조 공사를 마치고 지상1층의 바닥공사를 진행하였으나,윤○○은2009. 5. 28.부터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의 납부를 연체하였고,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는2010년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5)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는2016. 6. 14.윤○○에서 정○○으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1) 원고는2012. 10. 10. ○○○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50억 원에 공매로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1조에는“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공사 중 중단상태(지하 기초공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제12조 제6항에서는“원고는 본 매매부동산인 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 기초공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으며,이와 관련한 유치권 등의 제한물권에 대해서는 원고의 책임으로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2012. 10. 11.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매수인:원고,매도인: ○○○부동산신탁,거래물건 종류:토지(토지만 거래),계약대상면적:토지(6,537.9제곱미터),물건거래금액: 50억 원”으로 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2012. 11. 9.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토지 관련 소송 및 판결

1) 원고는2012. 11. 28. ○○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2가합6939호로 ○○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처분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1심법원은2014. 1. 17.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고등법원2014나831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2014. 12. 4.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판결은2014. 12. 23.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2014. 9. 5.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윤○○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4가합3316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2015. 5. 29.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고,이에 대하여 윤○○이 대전고등법원2015나1223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2016. 8. 12.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소송에 윤○○에 대한 보조참가를 하였던 ○○○○기금이 대법원2016다247599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은2016. 12. 29.상고를 기각하여2016. 12. 30.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2016. 10. 19.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건물을 점유해왔던 정○○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6가합102811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은2017. 9. 15.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이에 대하여 정○○이 대전고등법원2017나1430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정○○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18. 9. 18.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윤○○을 상대로2014가합3316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대체집행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8타기87호로 신청하여2018. 8. 2.수권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등

1) 원고는2020. 4. 24.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신고를 하였고, 2020. 6. 9.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해체 허가를 신청하였으며,천안시장은2020. 6. 9.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해제허가서를 발급하였다.
2) 원고는2020. 6. 9.부터2021. 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해체공사를 하였고, 2021. 1. 12.천안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 해체 완료 신고를 하였으며,천안시장은2021. 1. 15.위 완료 신고를 수리하였다.
3) 천안시장은2021. 5. 3.건축주가 정○○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1) 원고는2017. 10. 17.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18㎡)지상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
2) 피고는2021. 9. 8.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와 관련하여,이 사건 토지중 위 가설건축물 면적의3배에 해당하는54㎡를 제외한 나머지6,483.9㎡부분(이하‘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이 사건 토지 중 위 가설건축물 면적의3배에 해당하는54㎡및 같은 구 ◇◇동 ◇◇◇◇에 위치한 ○○○프라자의 제○○○호의 대지권 지분을 포함한26필지 총996.32㎡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2021년도 귀속 재산세63,641,900원 및 지방교육세9,830,040원 합계73,471,9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아래 표의 부과 내역 중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한 금액이다).


 
사.  원고의 조세심판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21. 10. 8.조심2021지5728호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12. 30.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아.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 축조 등

원고는2021. 9.제○○○○○○○에게 견본주택 설치를 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이에 제○○○○○○○는2021. 9. 30.및2021. 10. 22.천안시 서북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2동(1,749㎡및1,198㎡,이하‘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의 축조신고를 하고,그 뒤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갑 제17호증,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지하에는 이 사건 건물이 존재하고,이 사건 건물은 지하3층에서부터 지하1층의 지붕까지 공사가 이루어져 그 완성된 부분만으로도 지붕과 기둥 내지 벽이 존재하는 독립된 건물이므로 지방세법에서 정한“건축물”에 해당한다.원고는2021. 1. 12.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천안시장에게 건물 해체 완료 신고를 하였는바,이 사건 쟁점 토지는2021. 6. 1.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본문의‘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날로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나아가 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의2단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는2021. 1. 12.완료되었으나,천안시장이2021. 5. 3.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함으로써2021. 9. 30.및2021. 10. 22.에서야 이 사건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 신축공사를 위한 일련의 공사로서,천안시장이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전까지 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이는 행정관청의 제한이라는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할 것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된2021. 5. 3.을 공사가 중단된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 지상에는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존재하고,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사 중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쟁점 토지는2021. 6. 1.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같은 항 제2호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토지를 열거하면서 다목에서“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는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재산세에서 사용되는“건축물”용어의 뜻에 관하여,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제6조 제4호는“건축물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ㆍ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에 관하여“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공작물이 동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입법목적(제1조)을 고려하여야 하고,민법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인지 여부가 그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5호증,갑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건축물이라고 보기 어렵고,설령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앞에서 본 건축법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법상의 건축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작물로서 토지에 정착하여야 하고,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하며,사람이 머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독자적으로 사용가능해야 하는데,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지하에 있는 구조물로서 지하3층부터 지하1층에 이르기까지 바닥 슬래브,기둥 또는 벽이 존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불과한 지하 골조공사의 결과물일 뿐 사람이 머물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없고 건물로서의 존재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상태이다(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제1조에서도 매매대상 부동산은 이 사건 토지에 불과하고,지하 기초공사만이 진행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다목)”외에도“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가목)”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은 위 건축물의 범위에‘건축 중인 건축물’이 포함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과 같은“건축 중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건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나아가 건축법 제22조 제1항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문화 상업시설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은 이 사건 건물은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결국 설령 이 사건 건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다가2010년경 바닥 기초공사만 이루어진 채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그 뒤 공사의 진척이 없는 상태로2021. 1.경 철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 사건 건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에서 제외되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로 볼 수도 없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장기간의 신축공사의 중단은 건축주였던 윤○○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임에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단서는 동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 외에“사용 중”인 건축물임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를 불문하므로,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위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건축법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에서 본 규정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이미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인 제○○○○○○○가2021. 9. 30.및2021. 10. 22.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를 하고 그 뒤부터 축조공사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이 사건 가설건축물은2021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 6. 1.)을 기준으로 건축신고 등을 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 건축 중인 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이 사건 가설건축물 신축공사로 보아야 한다거나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가 중단된 지6개월이 도과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건축주 및 건축용도,건축구조 등이 전혀 다른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동일시 할 수 없고,위와 같이 해석할 근거도 전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건축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다만,「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100분의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제10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다만,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이 경우「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끝.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6조 제4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지방세법 제104조 제2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다목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건축법 제18조 건축법 제22조 제1항 건축법 제25조 제6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두6063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누1040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101785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2두7073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9구합106438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누12986 판결 조심2021지5728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가합6939호 대전고등법원 2014나831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3316호 대전고등법원 2015나12237호 대법원 2016다247599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합102811호 대전고등법원 2017나14305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타기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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