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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21. 7. 8.자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고, 추가 주장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거래가 해제되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 및 해제의 기여분과 그 외 거래의 기여분을 나누어 환급세액 존재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경정청구에 대한 결의서 미작성도 절차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부산고등법원-2024-누-20017 2024.10.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4-누-2001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특례규정으로 국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는지 여부
  • 이 사건 거래 해제 시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와 그 외 거래의 기여분을 구분하여 환급세액 존재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 경정청구 거부 시 세무서장이 반드시 경정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
  •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9. 12. 31.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사업자에게 귀속되고,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세액 산출 시 특정 거래 관련 매출·매입세액과 그 외 매출·매입세액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환급대상이 되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며, 경감세액 자체가 곧 환급세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일반택시 회사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경감세액 중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이고, 경감세액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그중 일정 금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Q 조세특례제한법상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으로 국가와 택시회사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가 생기나요?

A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 규정만으로 국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가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택시회사의 특정 거래가 해제되면 그 거래의 기여분을 따로 계산해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특례규정이 특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매출·매입세액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 매출·매입세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해제되었더라도 세무서장이 해당 거래와 그 밖의 거래를 나누어 기여분을 계산해 환급금 존재 여부를 판단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할 때 세무서장이 반드시 경정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상 세무서장이 경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그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 반드시 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전부 거부한 것이므로, 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위반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4누20017 사건에서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환급의무, 기여분 계산의무, 경정결의서 작성의무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4-누-2001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6.
  • 생산일자 : 2024.10.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2019. 12. 31.로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7에 따른 경감세액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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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200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AA(변경 전 상호 : AA택시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갑 제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국가, 소속 운수종사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이 사건 거래가 해제되었으므로 요약자인 국가는 낙약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경감세액에 관하여 이 사건 거래 및 해제에 따른 기여분과 그 외 거래의 기여분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환급세액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판단 없이 원고의 경정청구 전부를 거부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거래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BB택시BB협동조합의 매입세액이 감소되었고, BB택시BB협동조합은 이에 따라 부담하게 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고로부터 체납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위 각 수정세금계산서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전제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거래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도 그에 상응하는 매출세액 변동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임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아가 부가가치세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원고에게 귀속되고, 다만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에게 귀속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경감세액 중 소속 운수종사자 등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특례 규정으로 인하여 국가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유사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특례규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총매출·매입세액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 매출·매입세액에 대하여 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경감세액의 발생 원인인 총 매출·매입세액은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다.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원고의 경감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매출·매입세액과 그 외의 매출·매입세액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래가 해제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에게 이 사건 거래 및 해제의 기여분과 그 외 거래의 기여분을 계산하여 원고의 환급금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할 의무만 있을 뿐이고, 반드시 그에 대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그 전부를 거부하는 취지인 이상,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에 절차위반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는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른 경감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5,065,754원)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와 같이 원고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는 경정결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수정신고 중 2019년 2기분에 관한 수정신고는 ② 쟁점세금계산서 부분을 제외한 것 외에는 당초 신고내역과 동일하고, 따라서 이미 원고가 신고·납부한 위 5,065,754원 부분 역시 반영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해당 부분에 관하여 다시 다툴 수 있다거나 피고가 이 부분에 관하여 별도로 경정결의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8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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