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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중위여행사인 원고에게 실질거래 증명책임을 부담시킨 제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특정 거래가 실제 용역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용역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이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2077 2024.01.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207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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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과세관청이 가공거래 사실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 중위여행사인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하였는지
  • 중위여행사인 원고가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는지
  • 최상위여행사 관련 하급심 판결례가 중위여행사인 원고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례 포인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다만 특정 거래가 실제 재화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면, 장부와 증빙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중위여행사의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 수행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최상위여행사에 관한 관련 판결이 있더라도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경우 해당 판단이 중위여행사 사건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세관청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상당 정도 증명하면 누가 실제 거래를 증명해야 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거래가 실제 재화 인도나 용역 제공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중위여행사가 모객 용역을 실제 수행했는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했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그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용역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최상위여행사 관련 하급심 판결이 중위여행사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원고는 최상위여행사에 관한 관련 하급심 판결례를 근거로 제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은 그 판결은 이 사건과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당부가 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23누12077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월 1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납세의무자가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증명하여야 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3-누-1207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19.
  • 생산일자 : 2024.01.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판결내용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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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피고가 2020.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여야 하고, 원고와 달리 따이공을 면세점에 직접 공급하는 최상위여행사의 경우 그 실질거래가 추정된다는 취지의 관련 하급심 판결례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 용역 수행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 실질거래에 관한 증명책임을 원고에게 부담시킨 제1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실제 재화의 인도나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역시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상위여행사에 모객 용역 또는 중

개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이 사건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 용역 또는 중개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편 원고와 같은 중위여행사의 경우와 달리 최상위여행사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내려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과는 서로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판결의 당부가 이 사건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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