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타인 소유 주택 8채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법원은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이고, 3주택 이상 소유에 해당하여 6% 중과세율 적용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0426 2023.12.1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042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1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주택의 수’를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타인 소유 주택 8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6%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반 또는 확장·유추해석인지 여부
  •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과다한 양도차익 또는 투기 위험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반 토지 재산세와 구분되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취급된다.
  •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 소유자는 산출세액을 건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중과세율 적용에서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 여러 필지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및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였다는 사정이나 종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타인 소유 주택 8채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타인 소유 주택 8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도 재산세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되므로, 중과세율 판단에서 주택 수는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상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6%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판단에서 주택 수는 부속토지 수가 아니라 주택 건물 수로 계산하나요?

A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가리는 주택 수를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일반 토지 재산세와 구분되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개별 주택 건물 수에 따라 주택 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Q 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종중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판례 요지는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소유자가 종중이라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소유 부동산의 성격과 과세 요건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소유자가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된 산출세액을 부담한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Q 주택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인가요?

A 이 판결은 주택 수를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계산하는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확장·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부속토지가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고,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세액이 안분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042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타인 소유 주택 8채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이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6% 중과세율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0426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1.26.
  • 생산일자 : 2023.12.14.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과다한 양도차익이나 이에 따른 투기의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종중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항소기각 - 국승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 울 고 등 법 원

판 결

사 건 2023누50426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구합55808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1. 30.

판 결 선 고 2023. 1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5면 13행의 ‘위 관련 법령’부터 5면 17행의 ‘적용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더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우 주택의 건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이를 일반적인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재산세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여러 개의 주택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결국 개별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재산세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의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를 가리는 ‘주택의 수’는 ‘주택 건물의 수’에 따라 계산함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위배된다거나 확장․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수에 포함되는 타인 소유의 주택 8채의 부속토지를 각 소유하였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정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어 6%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인천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구합55808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감정가액은 해당 시점의 잔존가치를 감정을 통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현재가치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법인세법에 현재가치 평가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 일반행정 | 2022누35994 일반행정 · 2022누35994 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누59621 일반행정 · 2023누59621 계약사실이 입증(7.10.)되지 않아 개정법에 따른 다주택 중과대상 | 일반행정 | 2023누32732 일반행정 · 2023누32732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11380 일반행정 · 2023누11380 특허권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 일반행정 | 2023누50142 일반행정 · 2023누5014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세무 | 2022누35628 세무 · 2022누35628 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결정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함. | 일반행정 | 2024누57622 일반행정 · 2024누57622 이 사건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고, 무수익자산으로도 볼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1누73098 일반행정 · 2021누73098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연구인력개발비(고유디자인 개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일반행정 | 2024누55121 일반행정 · 2024누55121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됨 | 일반행정 | 2023누36536 일반행정 · 2023누36536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