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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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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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부풀려 지급된 해외운송비 또는 용역비가 구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거래에 구 법인세법이 아니라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세제가 우선 적용되는지
-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 부분에 국제조세조정법상 국제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된 경우 그 금액을 제3자 귀속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주장되는 비용이라도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면 구 법인세법 제19조상 손금 산입이 인정되기 어렵다.
-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형식이 있더라도, 금액이 용역제공의 대가가 아니라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세제 적용 대상인 국제거래로 보기 어렵다.
- 국내 기업의 과세소득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세제를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금액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3자 귀속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금액의 조성목적과 조성 경위가 함께 고려된다.
- 법원은 이 사건 금액을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문구와 판단 부분을 고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운송비를 부풀려 지출한 금액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해외운송비가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용역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한 경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부풀린 해외운송비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되면 대표자 상여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조성목적과 조성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금액을 소비하거나 처분한 방식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한 경우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나요?
원고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이므로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지급된 금액 부분은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그 금액에 관하여 국제조세조정법상 국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해외 법인에 지급한 용역비를 부풀려 국내로 다시 들여온 경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원고와 해외 법인 사이의 거래가 용역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외화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여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은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21 사건에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자금 조성 목적의 지급액은 정상가격 초과분으로 보아 출자의 유보 처분을 해야 하나요?
원고는 정상가격을 초과한 부분이 국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유보로 소득처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금액이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이 국외 법인에 이전된 경우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0.
- 생산일자 : 2024.01.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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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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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59621(2024.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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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0776(2023.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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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심사-법인-2019-0031(2021.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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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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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운송비를 부풀려서 지출한 비용은 통상적인 비용2018인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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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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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해외운송비는 원고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구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금액 중 일부가 다른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액의 조성목적이나 그 조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이는 원고가 그 금액을 소비 내지 처분하는 방식에 불과할 뿐 이를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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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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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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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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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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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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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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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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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511,351,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방국세청장이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으로 한 2017년 귀속 소득금액 1,458,918,903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 7행의 “1피고”를 “피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1행부터 제9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원고는, ○○법인과의 용역거래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국세나 지방세에 관한 법률보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국제조세조정법에서 정한 이전가격세제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용역비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정상가격을 초과한 부분은 ○○법인에 대한 출자의 유보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조세조정법상 이전가격세제는 국내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면서 높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음으로써 국내 기업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이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법인 사이의 거래는 ○○법인에 지급되어야 할 용역비를 부풀림으로써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에 해당하는 외화를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여 원고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법인에 지급한 용역비 중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지급된 이 사건 금액 부분은 용역제공의 대가라고 보기 어려워 당초부터 그 금액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과세소득이 ○○법인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국제조세조정법이 아닌 구 법인세법의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22행에 다음 내용을 삽입한다.
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나 거래 당사자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차(貸借),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損益)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