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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정보 대전고등법원 일반행정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 8. 12. 부과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 사건 법인의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 중 일부가 공사비 및 용역비 등으로 사용되었거나 거래처에 귀속되었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EEEE 및 FFFF에 지급된 비용이 실제 사업 관련 공사비·용역비로 사용되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비용이 201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이미 손금에 산입된 이상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전제로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전고등법원-2025-누-286 2025.07.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5-누-28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0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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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이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매출누락액 일부가 법인의 공사비 및 용역비로 사용된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전자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된 비용이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법인의 기존 채무 대위변제 또는 귀속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다.
  •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경우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될 수 있고,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소득처분의 대상은 매출누락 소득 자체가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다.
  • 매출누락액 일부가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비용이 과세표준 신고 당시 이미 손금에 반영되었다면 익금산입금액의 귀속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 거래처에 지급된 금액이 실제 공사비·용역비이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더라도, 이미 손금산입된 비용이라면 대표자 인정상여 금액에서 당연히 제외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누락액 일부를 공사비와 용역비로 썼다면 대표자 인정상여에서 제외되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출누락액 일부가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비와 인허가 용역비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이미 법인세 신고 때 손금으로 계상되어 있었다면,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도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Q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서 소득처분 대상은 매출누락 소득 자체인가요?

A 법원은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매출누락한 소득 자체가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해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누락 수입금 일부가 법인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있더라도, 그 비용이 신고 당시 누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이 판결은 법인이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사외 유출이 아니거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손금산입한 비용은 매출누락 인정상여에서 공제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비용을 201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금으로 신고된 비용이라면 매출누락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밝혀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대전고등법원 2025누28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대전고등법원은 2025년 7월 8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국승
  • 대전고등법원-2025-누-28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28.
  • 생산일자 : 2025.07.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법인이 매출누락액의 일부를 사업 관련 공사비 및 용역비로 지출하고 거래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소득처분의 대상은 매출누락 소득 자체가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고, 위 비용이 신고 당시 누락 없이 손금으로 계상된 이상 익금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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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2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0.

판 결 선 고

2025. 7. 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8. 12.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바꾸는 부분’과 같이 일부 바꾸어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표 아래 제10행 “결정하였다”의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마지막 행의 “(이하 ‘이 사건 재조사 결정’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 ~ 16행을 아래 대괄호 안의 내용으로 바꾼다.

【1) 관련 법리

가)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2049 판결 등 참조). 사외 유출된 법인의 자산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등 참조).

나)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상당액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 즉,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한 금액’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누7211 판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다) 납세의무자가 수입 중 일부를 누락하여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도 비용만큼은 누락 없이 전부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매출누락액 중 일부가 법인의 채무에 충당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손금에 산입할 비용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금액을 스스로 누락하여 과소 신고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소득처분의 대상은 당해 매출 누락한 소득 자체가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고, 대표자 인정 상여처분에 있어서도 매출 누락한 소득 자체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매출 누락한 소득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매출누락한 수입금 중 일부가 법인의 비용 등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비용 등이 과세표준 등 신고 당시 누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귀속이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3855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2)”를 “3)”으로 바꾼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 ~ 3행의 “CCCC에 채권 추심 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아래 대괄호 안의 내용으로 바꾼다.

【정BB은 CCCC에 채권 추심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보이며,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DDDD는 위 4. 나. 2)항의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000,000,000원’ 중 일부를 이용하여 EEEE에게 0,000만 원을 이체하였다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법인의 DDDD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부분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5행부터 제9면 제10행까지를 아래 대괄호 안의 내용으로 바꾼다.

【나) EEEE 및 주식회사 FFFF엔지니어링(이하 ’FFFF‘이라 한다)에 입금

한 합계 5,000만 원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이 2016. 6. 23. EEEE 계좌로 이체한 3,000만 원과 FFFF 계좌로 이체한 0,000만 원은 각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00 건강단지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비와 제주 건강단지 조성사업 인허가용역비로 사용되어 위 회사들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하므로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9, 16, 20-1 내지 20-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6. 6. 23. 매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중 0억 0,000만 원을 입금받은 사실, 이 사건 법인은 00 건강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위 돈 중 일부를 이용하여 같은 날 EEEE에게 지하수 관정 개발공사비로 3,000만 원을, FFFF에게 인허가 용역비로 0,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00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인은 그 무렵 EEEE와 FFFF으로부터 위 0,000만 원과 0,000만 원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고, 2016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에 00세무서에 위 전자세금계산서들을 제출하여 이들 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쟁점금액 중 일부인 위 합계금 0,000만 원(= EEEE 0,000만 원 + FFFF 0,000만 원)은 이 사건 법인의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어 그 귀속이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위 0,000만 원이 이 사건 법인의 2016년도 귀속 과세표준 등 신고 시에 비용으로 신고됨으로써 손금에서 누락되지 아니한 이상, 익금에 산입된 위 0,000만 원의 귀속이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0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18행까지를 아래 대괄호 안의 내용으로 바꾼다.

【5) 소결론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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