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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려면 그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개발된 것으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탁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0-누-44697 2025.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469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위탁연구개발에서 위탁자뿐 아니라 수탁자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중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해야 한다.
  • ‘과학기술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며, 단순히 기존 업무 효율화나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만으로는 부족하다.
  • 위탁연구개발이 연구개발로 인정되려면 연구개발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수탁자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한다.
  • 과학기술활동 해당 여부는 연구개발 활동의 목표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개발 경위와 과정, 시스템 내용, 일본 수출 사정이 있더라도 이 사건 위탁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그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의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학기술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며, 위탁자뿐 아니라 실제 개발을 수행한 수탁자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기존 업무 효율화와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은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기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위탁개발한 전산시스템은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한 업무 개선이나 서비스 향상 목적만으로는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는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차세대 전산시스템이 해외로 수출되었다는 사정이 연구개발 세액공제 판단에 영향을 주었나요?

A 원고는 항소심에서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개발 경위와 과정, 시스템 내용, 일본 수출 사정 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위탁개발이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의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0누44697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전산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전제로 법인세 환급을 구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제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Q 위탁연구개발에서 결과의 불확실성은 누구의 입장에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위탁연구개발이 연구개발로 인정되려면 위탁자뿐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결과의 불확실성이 내재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0-누-44697
  • 귀속년도 : 201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4.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개발한 것인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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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법인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44697(2025.5.1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9292(2020.05.15)

[심판청구 사건번호]

조심-2016-서울청-3532(2018.7.2)

[제 목]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요 지]

이 사건 전산시스템은 기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당시의 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위탁개발한 것인바,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정보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누4469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9.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2 사업연도 ***원, 2013 사업연도 ***원, 2014 사업연도 ***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은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 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이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쟁점 세액공제‘라 한다) 제도를 두고 있고, 제9조 제2항 제1호는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의미를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은 연구개발을 “과학적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하 ’과학기술활동‘이라 한다)”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이하 ’서비스활동‘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이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위탁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이 규정한 연구개발인 ’과학기술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의 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ㆍ제작 및 시험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하고, 연구개발이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하며, 결과의 불확실성은 연구개발활동 자체에 내재된 속성이므로, 위탁연구개발이 연구개발로 인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위탁자뿐만 아니라 연구개발활동을 실제로 수행하는 수탁자의 입장에서도 결과의 불확실성이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 활동의 목표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두5651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위탁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쟁점 세액공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이 쟁점 세액공제 대상임을 전제로 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이 사건 차세대 전산시스템의 개발 경위와 과정 및 그 시스템의 내용, 위 전산시스템이 일본으로 수출되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전산시스템의 위탁개발은 구 조특법 제9조 제5항에서 정한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두5651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292 판결 조심 2016서울청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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