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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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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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압류해제 요건 판단 기준시점
-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 이후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압류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 부동산 압류대상 재산의 소유 귀속을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이행판결이 압류 당시 제3자 소유 사실을 확정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국세징수법상 제3자 소유권 주장을 이유로 한 압류해제 여부는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등기된 부동산이 압류대상인 경우 납세자 소유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한다.
- 압류 당시 체납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그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곧바로 압류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승소판결은 압류 당시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민사판결이어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만으로는 압류 당시 제3자가 물권인 소유권을 보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원용한 대법원 판례들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압류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압류해제 사유가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압류 당시 부동산이 체납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면, 그 뒤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구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체납자인 박BB였고, 원고의 등기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하게 보였습니다.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압류해제 판단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거나, 민사소송에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이 판결은 등기된 부동산이 국세징수 압류 대상이 된 경우, 그 부동산이 납세자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압류 당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박BB였기 때문에, 법원은 제3자인 원고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으면 국세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승소판결은 압류 당시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민사소송 결과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이행판결은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것으로, 압류 당시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였음을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매매대금 지급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자 주장도 배척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박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4566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압류 당시 부동산이 원고 소유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받은 이행판결도 압류 당시 원고 소유였음을 확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판결 내용
- 국징
- 서울고등법원-2024-누-74566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04.
- 생산일자 : 2025.07.1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으나, 위 규정들은 모두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된 재산이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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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74566 부동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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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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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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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578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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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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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심 판결 별지1 표시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서증인 갑 제82 내지 8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포함]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사건 쟁점은 납세자의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근거 법률, 법리와 이 사건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국세징수법 규정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다거나, 이 사건 이행판결의 내용이 이 사건 압류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 등]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어인 ○○○○○랜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법인인 주식회사이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비어 있는 행을 포함하여 계산, 이하 같다)과 제21행 사이에 다음 법리를 추가한다.
『또한, 피고의 압류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체납자 소유로서 제3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그 이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구 국세징수법 소정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행 “갑 제4, 5, 10, 16 내지 81호증”을 “갑 제4, 5, 10, 16 내지 81, 84, 88, 8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행 “회사이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박BB는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박BB와 ○○○○○금고는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박BB를 지역권설정자이자 등기의무자로, ○○○○○금고를 지역권자이자 등기권리자로 하는 내용의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1행부터 제10면 제2행까지 부분 “부동산에 관한 … 할 수 없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7조), 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박BB이었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xx. xx. xx.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압류를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체납자인 박BB 소유로서 제3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그 이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징수법상의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누701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 “분명하지 않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가 20xx. xx. xx. 박B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이행판결에서도 박BB에 대하여 20xx. xx. xx. 매매(위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합의이행각서에 따른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3행 “없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위와 같이 원고가 박B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와 박BB 사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55659 판결 법리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 “어렵다”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오히려 박BB와 ○○○○○금고 사이에 체결된 지역권설정계약서(갑 제88호증), ▢▢▢▢▢금고와 ○○○○○랜드 사이의 금융거래확인서(갑 제89호증)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박BB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이 사건 이행판결은” 앞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라 함은 민사소송결과 압류 당시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9행 “피고에 대하여”와 “매매계약에” 사이에 “채권적 청구권인”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0행 “원고에게”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이에 “물권인” 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은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확정판결 종류에 관한 것이고,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은 해당 사건 원고와 납세자가 법률에 따라 합유하고 있는 쟁점 토지에 대하여 가처분 집행법원이 대위보존등기를 잘못 촉탁하여 공유등기가 된 이후 과세관청이 강제징수를 위하여 위 토지를 압류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가 납세자인 박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위 각 판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