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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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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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 C가 원고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C에게 지급한 급여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C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항소심에서 제1심 판단을 변경할 만한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이사의 친족에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실제 근무 또는 업무 수행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급여는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의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친인척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도 실제 업무 수행이 증명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가 입증되지 않은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의 매형이 실제로 원고 회사 업무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2016년부터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누112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원고는 피고가 2022년 1월 4일 한 2016년부터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청구 대상 금액은 2016년 3,817,360원, 2017년 14,657,100원, 2018년 505,000원, 2019년 532,500원, 2020년 563,00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127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9.29.
- 생산일자 : 2025.06.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 대표이사의 매형이 원고 회사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 대표이사 매형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이루어진 법인세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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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12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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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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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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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1197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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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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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사업연도 법인세 3,817,360원, 2017년 사업연도 법인세 14,657,100원,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505,000원,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532,500원, 2020년 사업연도 법인세 563,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면 청구취지의 ‘피고는’을 ‘피고가’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원고와’를 ‘원고의 대표이사 D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8행의 ‘원고는 C이 실제 근무를 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를 ‘원고는 이의신청절차에서 C이 실제 근무를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