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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원고는 2019. 4. 3. 부과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500,800원 및 불성실가산세 42,750,340원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다. 원고는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확정수익금과 관련하여 호텔 객실 사용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원고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에는 원고가 객실을 사용·수익한다는 내용이 없고, 호텔 운영계약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객실 임대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2704 2023.07.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270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7.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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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호텔 객실의 사용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에 객실 사용·수익 또는 임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호텔 운영(관리)계약’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객실 임대차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하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해당성은 계약서의 명시적 내용과 실제 계약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 수익금 선지급 약정에 투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수익금 지급 내용만 있고 객실 사용·수익 내용이 없다면 이를 객실 임차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
  • 운영관리계약에 ‘수분양자들로부터 임차’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분양자들과 원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성립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분양자들로부터 객실을 임차한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호텔 객실 확정수익금 지급 약정만으로 원고를 객실 사용용역의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약정에 원고가 수분양자의 실투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급가액의 연 8% 수익금을 선지급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원고가 객실을 사용하거나 수익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약정만으로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객실 사용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호텔 운영관리계약에 ‘임차하거나 직접 소유한 객실’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수분양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호텔 운영관리계약에 관련 문구가 있더라도, 그 기재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객실 임차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다른 증거를 함께 보아도 수분양자 객실을 임차하는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계약 내용상 원고를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 사용용역의 공급받는 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확정수익금 선지급 약정에는 객실 사용·수익 내용이 없었고, 운영관리계약만으로도 수분양자와 원고 사이의 임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Q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7월 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9년 4월 3일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2,500,800원 및 불성실가산세 42,750,340원 부과처분의 취소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270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4.01.17.
  • 생산일자 : 2023.07.0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계약 내용상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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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4. 3. 원고에게 한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2,500,800원 및 불성실가산세 42,750,34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체결된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은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호텔의 객실에 대한 사용대가로 원고가 일정 기간 확정된 수익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호텔 운영(관리) 계약’은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한 객실에 대해 임차인의 지위에서 소외 회사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이다. 결국 2019. 4.경 이 사건 호텔 정식 영업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이 사건 확정수익금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의 사용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한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호텔 정식 영업 개시 전까지의 기간에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수분양자의 실투자금액 부담을 낮추기 위해 특별공급 한정 호수에게 공급가액의 연 8%(부가세 별도)의 수익금을 선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그 객실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묵시적으로라도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호텔 운영(관리) 계약’에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임차하거나 직접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호텔 객실 및 부대시설 일체를 소외 회사에게 운영과 관리를 위탁한다’(제1조)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기재만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와 수분양자들 사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가 수분양자들로부터 그들이 분양받은 객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특별공급 한정 호수 수익금 선지급 보장 약정 이 사건 호텔 운영(관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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