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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면서, 증여재산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미납부한 세액이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2024.02.0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2.07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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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증여재산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부 세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증여재산 평가상의 차이가 납부세액 부족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증여재산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미납부 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평가상의 차이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법원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재산 평가 차이로 세금을 덜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미납부한 세액이 발생했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런 사정만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2023누54725 사건에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7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재산 평가 차이만으로 충분한가요?

A 이 판결은 증여재산 가액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이상, 평가상의 차이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02.
  • 생산일자 : 2024.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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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547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외2명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80459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1. 17.

판 결 선 고

2024. 02. 07.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5. 1. 원고 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원고 A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원고 AC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5행 끝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804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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