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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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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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증여재산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인한 미납부 세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증여재산 평가상의 차이가 납부세액 부족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증여재산 가액 평가상의 차이로 미납부 세액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평가상의 차이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들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 법원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의 법리를 참조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 평가 차이로 세금을 덜 낸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미납부한 세액이 발생했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그런 사정만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2023누54725 사건에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7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장이 한 증여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재산 평가 차이만으로 충분한가요?
이 판결은 증여재산 가액 평가에 차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이상, 평가상의 차이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5472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02.
- 생산일자 : 2024.02.0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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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472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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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외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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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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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7. 25. 선고 2022구합804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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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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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2. 0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5. 1. 원고 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원고 AB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원고 AC에 대하여 한 증여세 가산세 x,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추가하여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5행 끝부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이때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서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
2.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