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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원고들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각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3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또한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한 신뢰보호 또는 소급과세 위반 주장도, 개정 전후 법령 적용 사안이 달라 해석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며 배척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8239 2026.01.2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823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1.23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과 제95조 제3항 및 관련 시행령 규정의 적용 관계
  • 고가주택의 9억 원 초과 양도차익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에 관한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적용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는지
  • 2019. 2. 14.자 국세청 질의회신이 종전 해석 변경에 따른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판례 포인트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고 본 판결이다.
  • 법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우선 판단한 뒤, 제95조 제3항이나 관련 시행령의 공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정리하였다.
  • 고가주택의 9억 원 초과분에 관한 계산 규정이 있더라도, 전제가 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자체가 배제되면 이를 원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 개정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과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을 구별하여, 질의회신 차이를 곧바로 해석 변경이나 소급과세로 보지 않았다.
  • 원고가 제시한 임대주택사업자 관련 행정해석은 장기임대주택 보유 상태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조정대상지역 1세대 3주택 양도에는 직접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양도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등이 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양도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Q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주장할 수 있나요?

A 판결은 이 사건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이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애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제95조 제3항이나 시행령 제156조 중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고가주택의 9억 원 초과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안 되나요?

A 이 판결은 고가주택에 대해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양도 전체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부분만 따로 공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19년 국세청 질의회신 때문에 과세관청 해석이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2019년 2월 14일자 질의회신을 종전 해석의 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답변은 2017년 12월 19일 개정된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고, 원고들이 든 종전 질의회신은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소급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임대주택사업자나 일시적 2주택 관련 행정해석을 1세대 3주택 양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행정해석이 이 사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해석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양도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볼 근거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8239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3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각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부칙 제14조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823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02.
  • 생산일자 : 2026.01.23.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금액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이 규정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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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823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2. 23.

판 결 선 고

2026. 1.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4. 4. 30. 원고 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 및 2024. 5. 2. 원고 소○○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도”부분 다음에 “양도차익 전부에 대하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2행의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부분 다음에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도”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의 “특별공제가 인정될 경우” 부분 다음에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5~6행의 “양도차익으로 인정하고 있고” 부분 다음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3행의 “이는” 부분 다음에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경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의 ”그렇다면“ 부분 다음에 ”2009. 3. 16.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한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부칙규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 2018. 1. 1. 이후 양도가 이루어진“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2행의 ”해당한다.“ 부분을 ”해당한다[구 소득세법의 개정이유에서도 ‘물가안정과 주택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었다(을 제1호증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의 ”어렵다“ 부분을 ”어렵다(원고는, 임대주택사업자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행정해석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7, 8, 9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경우와 달리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 양도 당시의 관련 법령상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도 원고 주장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국세청이 2019. 2. 14.자 질의회신(갑 제10호증)으로 고가주택의 경우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함으로써 종전의 해석을 변경하였고, 이는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해당 질의회신은, 소득세법이 2017. 12. 19.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답변인 반면, 원고들이 지적하는 종전의 질의회신들은 모두 위 소득세법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세액 산정 등이 법령의 개정으로 달라지게 된 것을 가리켜 과세관청이 종전과 달리 그 해석을 새롭게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5조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득세법 부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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