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공시송달 적법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공시송달 적법 여부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다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3년 및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청구 중 일부는 소의 이익이 없거나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였다.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처분은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가 취소하였으므로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거나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해당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보았다. 제1심판결은 일부 변경되었다.

수원고등법원-2023-누-15076 2024.12.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507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2.0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이 구 국세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
  •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 과세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 직권 취소된 과세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본세가 취소된 경우 가산금에 관한 취소청구의 이익이 남는지 여부
  • 원고가 처분 내용을 알거나 불복절차를 진행한 사정이 송달 하자를 치유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이 국세기본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가 된다.
  • 납세자가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주소나 송달장소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공시송달하려면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주소 등을 조사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 국외 체류 납세자가 국내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 납세자가 과세처분 내용을 알게 되어 불복 기회를 가졌거나 일부 금원을 납부하였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본세가 취소되면 그에 부가된 가산금도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되므로 별도의 취소청구 이익이 부정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고지서를 한 번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가 반송되면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한 차례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사해야 하고, 알 수 있는 송달장소가 있다면 그곳에 송달을 시도했는지도 문제됩니다.

Q 해외 거주 납세자가 재외국민등록이나 납세관리인 지정을 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외국에 있는 납세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을 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과세관청이 원고의 주소 확인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토지등기부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해외 주소가 있는데도 그 주소로 송달하지 않으면 납세고지 효력이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의 미국 내 주소는 토지등기부와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그 주소로 등기우편 송달을 했거나 반송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보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납세고지서 송달이 국세기본법 절차에 어긋나면 과세처분은 무효인가요?

A 판결은 납세고지서 송달이 국세기본법 규정에 위배되어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과세처분은 무효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의 부과처분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않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Q 납세자가 나중에 과세처분 내용을 알고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송달 하자가 치유되나요?

A 이 판결은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과세처분을 알게 되어 불복 기회를 가졌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납세고지서 송달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은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과 관련된 절차로 보아 별도로 판단했습니다.

Q 공시송달이 적법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법원은 납세자가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소 확인을 위해 충분한 조사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Q 이미 취소된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이나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A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취소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Q 이 판결에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에 관한 주위적 청구와 340,200,550원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판결문 결론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청구와 함께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청구도 각하 대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 2023누15076 판결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의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 송달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반면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주위적·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공시송달 적법 여부 일부국패
  • 수원고등법원-2023-누-15076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24.
  • 생산일자 : 2024.12.06.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음

판결내용

붙임과 같음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1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주위적청구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50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주위적청구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 포함)에 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각하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78,425,350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190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691,730원(가산금 포함),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4,857,500원(가산금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198,038,8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22.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40,200,550원(가산금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추가하며 일부를 제외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단, 제1심판결의 “5. 결론 부분”도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하4행, 하4 내지 3행의 각 “이 사건 영수증서 등”을 각 “이 사건 영수증 등”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0면 하2행과 하1행 사이에 다음의 기재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같은 면 하1행의 “나)”를 “다)”로 항 번호만 고쳐 쓴다.

  『나) 피고는 2023. 5. 9.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11면 하6행과 하5행 사이에 다음 기재를 추가하고, 이에 따라 제11면 하5행의 “4”는 “5”로, 제14면 8행의 “5”는 “6”으로 각 항 번호만 순차로 고쳐 쓴다.

  『4.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예비적 청구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직권으로 취소된 처분에 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 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22. 8. 1. 피고의 이 사건 제1 내지 3의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이 2023. 5. 1.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 사실, ② 피고가 위 결정에 따라 2023. 5. 8. 이 사건 제2 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제2 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거나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예비적 청구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취소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 취소를 구하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그 내용이 종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2 처분에 따른 본세(양도소득세)에 가산금이 부가된 내용을 전자우편으로 전송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이 사건 제2 처분에 따른 본세(양도소득세)는 취소되었고,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그 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결정취소 또는 감액되므로(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 처분이 취소된 이상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도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 내지 가산금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제1심판결 제12면 각주 5)의 마지막 행 “판단한다” 다음에“(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부분 청구취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징수처분으로 이를 다투는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하7행부터 제20면 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이 사건 제1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⑴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하 같다)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하는 것(제5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제1호)」,「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호)」,「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2호)」’를 정하고 있다.

   ⑵ 한편,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과세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또한,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에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하며,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외국에 있는 납세자가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막바로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 20535 판결 등 참조). 아울러,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참조), 송달이 부적법하면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 부과된 세액 중 일부 금원이 납부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등의 조세 불복절차를 진행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 들과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처음으로 안 날을 ‘2015년 6월 26일’로 기재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국외주소지와 관련하여 2015. 5. 12.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원고는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국외주소 확인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15. 5. 12. 수취인부재로 위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제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기록에서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확인되지 않는다.

   ② 조세심판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고(을 제2호증), 피고는 ‘2015. 5. 7.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원고가 국외이주자임에도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고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지 않아 2015. 5. 15. 공시송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피고의 2023. 6. 19.자 준비서면).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2015. 5. 7. 이 사건 제1 처분의 등기우편 송달 및 반송에 관한 증거(을 제14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반송되자 더 이상의 송달은 시도하지 않고, 위 반송 당일인 2015. 5. 12.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한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위 공시송달 전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제출된 문서 등을 확인하고 가족 등에 대한 연락이나 탐문을 통하여 원고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의 주소 확인을 위하여 어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하였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③ 원고의 미국 내 주소인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등기부에서 확인된다(갑 제3호증). 또한 원고 이름으로 신고 또는 제출된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을 제11호증, 2014. 5. 31.자)에도 원고의 주소는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로 기재되어 있다.

   ⑤ 그럼에도 이 사건 제1 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미국 내 주소인 ’미합중국 메릴랜드주 20772 어퍼말보로‘으로 등기우편 송달을 하였음(또는 그 송달을 하였으나 반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⑥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나 적법한 원고의 납세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다른 방법으로 이 사건 제1 처분을 알게 되어 불복 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러한 이 사건 제1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제1 처분의 효력 여부

  결국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제1 처분이 무효라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위 처분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이 사건 영수증 등에 의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4,691,730원(가산금 포함)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2)』

2. 결론

이 사건 소 중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국세기본법 제10조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76 판결 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20535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누5094 판결 대법원 1982. 5. 11. 선고 81누319 판결

관련 판례

이 사건 발명은 대표자 단독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3누59577 일반행정 · 2023누59577 이 사건 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일반행정 | 2023누10668 일반행정 · 2023누10668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다른 일방 배우자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함 | 일반행정 | 2022누65957 일반행정 · 2022누65957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51051 일반행정 · 2024누5105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취소청구를 각하하고,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함 | 일반행정 | 2023누22764 일반행정 · 2023누227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세무 | 2022누13042 세무 · 2022누13042 8년 재촌,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감면배제한 것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2누11857 일반행정 · 2022누11857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은 원고들의 조세회피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함 | 일반행정 | 2025누6759 일반행정 · 2025누6759 위법한 재조사에 따른 처분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20789 일반행정 · 2024누20789 용역비가 오로지 주택건축 사업부문에 국한되어 지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2누47171 일반행정 · 2022누47171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