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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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구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 비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영리법인은 증여 등으로 받은 재산가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상속세·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법인이 증여로 받은 재산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 어떻게 다르게 판단되나요?
법원은 영리법인의 경우 유증·사인증여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 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법인세로 납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에 대해서는 상속세·증여세 납세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2누13042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6월 21일 원고 재단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0년 6월 25일자 및 2010년 11월 17일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어떻게 해석되었나요?
원고는 입법 취지, 문언, 체계, 연혁 등을 근거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해석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무영 담당변호사 강경구)
【피고, 피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6. 선고 2021구합72780 판결
【변론종결】
2023. 4.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6. 25.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455,314,55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음) 부과처분 및 2010. 11. 17.자 증여에 관한 증여세 1,492,325,67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 다음에 "원고는, 구 법인세법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 문언, 체계 및 연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은 유증·사인증여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의 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법인세로 납부되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라고 볼 수 없어 그에 대하여 상속세·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