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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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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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제 폐동 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거래 당시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
- 매입자납부특례세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에 비해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거래증빙이 부족한 사정은 가공거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등록된 사업장과 실제 영업장이 다르거나 거래대금이 곧바로 현금 출금되는 사정은 실물거래 여부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매출처가 지급한 물품대금이 매입처로 송금된 뒤 곧바로 현금 출금된 대금 흐름도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매입처와의 거래에 관해서도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매입처로부터 계근표나 거래명세표를 받지 않은 사정이 실거래 부정 사유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고 기존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면 항소는 기각될 수 있다.
- 변론종결 후 제기된 매입자납부특례세액 관련 주장도 처분 당시 이미 반영된 사실이 인정되면 변론재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폐동 거래에서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매입처들이 매출 규모에 비해 매입 자료가 부족하고, 금융거래내역이나 거래증빙자료가 없으며, 거래대금이 곧바로 현금 출금된 사정 등을 보았습니다. 매출처가 제출한 장부나 계량증명서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매출처가 원고에게 지급한 대금이 매입처로 송금된 뒤 곧바로 현금 출금된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매입 및 매출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표자가 따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설립경위, 등재 대표자들의 경력, 종전에 관련 업체를 운영한 사람과의 관계, 설립 이후 스크랩 거래 형태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실운영자는 등재 대표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정은 원고의 거래 구조와 세금계산서의 실질을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의 대금 흐름이 곧바로 현금 출금되면 실거래 인정에 불리한가요?
법원은 이 사건에서 매입처의 거래대금이 대부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점을 허위 거래 판단의 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매출처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이 매입처로 송금된 뒤 곧바로 현금 출금된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금 흐름 하나만이 아니라 거래증빙, 사업장 실태, 장부와 계량증명서의 신빙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거래명세표나 계근표가 부족하면 폐동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계근표나 거래명세표를 받은 바 없고, 매입처와 매출처 거래 모두에 대해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발행한 점을 보았습니다. 매출처가 제출한 장부나 계량증명서 기재에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증빙 부족과 의심 사정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매입 전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한 거래 방식도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 근거가 되나요?
법원은 상당수 거래에서 원고가 매입 전에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매출처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거래 구조의 의심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다른 세무조사 결과와 증빙 부족 사정들과 함께 실물거래 없는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실제 폐동 흐름이 있었다고 주장해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유지될 수 있나요?
원고는 실제 폐동의 흐름을 동반한 거래를 했으므로 매입 및 매출계산서가 허위라는 전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거래가 있었다거나,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과실도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로 본 경우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고는 변론종결 후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일부 매입처의 2017년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했으므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변론재개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해당 부분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과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1누11278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6월 26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취소를 구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437,150원과 제2기 부가가치세 238,461,430원의 부과처분은 항소심에서도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1-누-11278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7.15.
- 생산일자 : 2024.06.2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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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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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1-누-11278(2024.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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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373(2021.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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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19중3100(2019.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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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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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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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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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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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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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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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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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112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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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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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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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5.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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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6. 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5,437,150원 및 같은 해 제2기 부가가치세 238,46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10면 하2행의 “50원/kg”을 “50원/kg”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가 실제 ‘폐동’의 흐름을 동반한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가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① 원고의 설립경위 및 그 대표자로 등재된 ◆◆◆, ●●●의 경력이나 종전에 ‘QQQQ’을 운영한 CCC과의 관계, 원고가 설립된 이후의 스크랩등 거래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의 실운영자는 ◆◆◆이나 ●●●이 아니라 CCC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매출처 및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이 사건 매입처인 &&유통, YY메탈, GG스틸 등은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과 비교하여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대금의 규모가 지나치게 작고, 매입 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증빙자료가 없으며, 등록된 사업장과 실제 영업장이 상이하고, 거래대금이 대부분 곧바로 현금으로 출금된 점, ii) 이 사건 매출처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공급받는 관계에 있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장부나 계량증명서의 기재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이 사건 매출처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이 사건 매입처로 송금되어 곧바로 현금 출금된 점, iii) 이 사건 매출처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매입처와의 거래에 관하여도 모두 원고가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계근표나 거래명세표를 받은 바 없는데다, 상당수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 전에 매입처에 부가가치세를 먼저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 및 매출계산서는 모두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실거래를 하였다거나 또는 거래 당시 이 사건 매입계산서 상의 명의자가 실제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1)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한편, 원고는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4. 6. 17. 이 법원에,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서 정한 매입자납부제도를 통해 &&유통과 YY메탈의 2017년 부가가치세를 전액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와 &&유통, YY메탈 사이의 매입거래가 가공거래라면 피고로서는 원고가 납부한 위 매입자납부특례세액을 즉시 원고의 기납부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변론재개를 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을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따른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