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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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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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만으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동일한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피고 소속 공무원의 안내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심의 소 각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종중 또는 종중 유사의 단체 여부와 동일성 판단에서는 정관상 회원 자격 등 단체의 구성 기준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언급되었다.
- 공무원의 안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나 귀책사유 없는 신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종친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될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법인 아닌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일정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회원 자격이 다른 두 종중 유사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모두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기보다 종중 유사의 단체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각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이 서로 달라 동일한 종중 유사 단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단체의 동일성은 정관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 주장처럼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종친회의 성격에 따라 승인신청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실체가 없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아도 법인으로 인정되나요?
판결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승인 여부뿐 아니라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2누1496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광주고등법원(제주)은 2022년 11월 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구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광주고등법원(제주)-2022-누-1496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2.12.11.
- 생산일자 : 2022.11.0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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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제주)2022누1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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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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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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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구합57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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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9.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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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4면 14행 다음에 “또한 이 사건 종중은 그 정관에서 회원 자격을 ‘○○○씨 ○○조 후손으로 ○○도에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그 정관에서 회원 자격을 ‘본 회의 회원은 ○씨 후손으로 ○○에 거주하고 만 25세 이상의 남자로 구성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종중이나 원고는 모두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기보다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등 참조), 각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종중과 원고가 동일한 ‘종중 유사의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 6면 6행의 “할 수 없고” 다음에 “(대법원 2008. 6. 12.자 2008두527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6면 7행의 “찾을 수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종친회는 개인사업자용으로만 신청하게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5. 5. 14.자 2015다203837 판결, 대법원 2015. 5. 14.자 2015두684 판결 등 취지 참조), 종친회의 성격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공무원의 안내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