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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장기 렌터카 대여업이 실질적으로 자동차 리스와 같은 금융 용역이거나, 적어도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중개 등 면세대상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영업이 자동차 취득자금의 융통을 본질로 하는 시설대여업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고, 자동차 보험 관련 부분도 보험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2767 2023.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276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9.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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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장기 렌터카 대여업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장기 렌터카 대여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 자동차대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자동차 보험 관련 부분을 면세대상 보험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장기 렌터카가 외관상 리스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시설대여는 대여시설 취득자금에 관한 금융 편의 제공을 본질로 하는 물적 금융으로, 단순 자동차 임대차계약과 구별된다.
  •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차량 등록번호 분류기호, 장기렌터카 약관의 내용은 해당 영업이 자동차대여사업인지 시설대여업인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차량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보험중개·대리 또는 유사 용역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 렌터카 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 중개·대리 또는 유사 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보험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부분이 면세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장기 렌터카 대여업은 자동차 리스처럼 금융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장기 렌터카 영업이 외관상 리스업과 유사한 면이 있더라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와 약관 등에 비추어, 해당 영업은 자동차 취득자금의 융통이 아니라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원은 장기 렌터카 계약을 왜 시설대여계약이 아니라 자동차 임대차계약으로 보았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에 대여자동차, 장기임차용, 장기임차인 등의 기재가 있고, 차량에 대여용 등록번호 분류기호가 부여된 점을 보았습니다. 또한 장기렌터카 약관이 대여기간, 대여료, 임대보증금 등을 규정할 뿐 자동차 취득자금 융통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자동차 임대차계약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Q 차량렌트료 보험료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1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장기 렌터카 영업 중 보험 관련 부분만 따로 면세 보험업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자동차대여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보험중개 부분이 면세 대상인 보험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영업 중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보험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전제에 선 면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차량렌트료에 포함된 보험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보험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6276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17.
  • 생산일자 : 2023.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차량대여업자인 원고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보험 중개·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의 공급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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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2767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AAAA 주식회사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7.

판 결 선 고

2023. 9.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19. 2.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고, 별지 2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장기 렌터카 대여업)은 단기 렌터카와 달리 차량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리스와 마찬가지이고,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에 해당하는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 용역에 해당한다. 설사 이 사건 영업 자체는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중 주된 사업인 자동차대여업에 부수하여 행해지는 보험중개 부분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면세 대상인 보험업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 회사가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으로서,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대여시설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적 금융으로서, 임대차계약과는 구별되는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을 제1호증)에 의하면 차종이 “대여자동차”라고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사용용도가 “장기임차용(렌터카)”, 서비스이용자는 “장기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동차에 대여용 등록번호 분류기호에 해당하는 “허, 하, 호” 기호가 부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장기렌터카 약관 또한 대여기간, 대여료, 임대보증금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자동차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통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시설대여(리스)계약이라기보다 자동차 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영업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자동차대여사업”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 대여기간이 장기에 해당하여 외관상 리스업과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의 “시설대여업”이라고 인정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영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금융 용역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이 사건 영업 중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보험중개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부분이 면세대상이라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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