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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주택에 대해 피고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면서 9억 원 초과 부분에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9억 원을 공제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고, 산정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이 중과세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것이므로 처분사유에 모순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3073 2025.10.29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307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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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고가주택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공제한 뒤 산정한 양도차익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하나의 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효과와 중과세율 적용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처분사유의 모순인지 여부
  •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른 중과세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은 비과세와 중과세를 임의로 병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 방식으로 보았다.
  • 고가주택 기준가액 범위 내 경감 후 산정된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주택이 중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에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과 중과세율 적용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가주택 양도에서 9억 원 초과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공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산정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에 모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하나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세가 함께 적용되는 것이 모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억 원 공제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가액 범위 내에서 세 부담을 경감하는 계산 방식이고, 이후 산정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별도의 중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Q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한 처분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307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에도 원고가 주장한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307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06.
  • 생산일자 : 2025.10.29.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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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3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10.

판 결 선 고

2025. 10.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한편, 9억 원 초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주택을 9억 원이라는 기준금액으로 나눠 판단한 것으로서 하나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세가 공존하는 모순이 있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양도차익을 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가주택 기준가액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고, 그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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