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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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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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고가주택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공제한 뒤 산정한 양도차익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하나의 주택 양도에 대해 비과세 효과와 중과세율 적용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처분사유의 모순인지 여부
-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른 중과세 적용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공제하는 방식은 비과세와 중과세를 임의로 병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산 방식으로 보았다.
- 고가주택 기준가액 범위 내 경감 후 산정된 양도차익에 대해, 해당 주택이 중과세 제외 대상이 아니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에서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과 중과세율 적용 규정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가주택 양도에서 9억 원 초과분에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에서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공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산정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에 모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나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세가 함께 적용되는 것이 모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9억 원 공제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가액 범위 내에서 세 부담을 경감하는 계산 방식이고, 이후 산정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별도의 중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1세대 3주택 주택 양도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이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주장한 처분의 모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3073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사건 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에도 원고가 주장한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5-누-307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06.
- 생산일자 : 2025.10.29.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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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3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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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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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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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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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0.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 중 9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한편, 9억 원 초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주택을 9억 원이라는 기준금액으로 나눠 판단한 것으로서 하나의 주택 양도에 비과세와 중과세가 공존하는 모순이 있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는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금액에 양도차익을 곱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가주택 기준가액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고, 그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 따라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