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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택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주택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7년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1심 판단을 인용하여, 공부상 용도와 달리 2층의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하고 그 주거기능이 양도 전후 동일하게 유지·관리되었으므로 2층이 주택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2018. 6. 1.이고 만료일은 2023. 5. 31.이므로 2023. 4. 20.의 경정거부처분 및 선행 세무조사는 적법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3316 2025.02.0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331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2.0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주거기능이 유지된 2층을 주택용도로 볼 수 있는지
  •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는 건물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상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 2017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였는지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로 볼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와 주거기능의 유지·관리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다.
  • 주택용도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유지되었다.
  •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되며, 예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 대부분이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부과제척기간 주장에 대해서만 추가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다가구주택이 주택 용도로 3개층을 초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주택 용도로 3개층을 초과해 사용된 다가구주택이라고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하고 그 주거기능이 양도 전후로 유지되었다면 주택용도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가 다르면 다가구주택의 주택 층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이 판례는 공부상 용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였는지, 주거기능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2층도 주택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용도 층수가 3개층을 초과한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3316 사건에서 2층은 왜 주택용도로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2층의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였고,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와 달리 2층도 주택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 2017년 양도소득세 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된다고 보았나요?

A 법원은 양도소득세처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2017년 양도분의 경우 기산일은 2018년 6월 1일이고, 5년 만료일은 2023년 5월 31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2023년 4월 20일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넘긴 처분인가요?

A 법원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을 2023년 5월 31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3년 4월 20일의 경정거부처분과 그에 앞선 2022년 세무조사는 모두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Q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부과제척기간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예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3316 사건의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970,380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주택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으로 1세대 주택 비과세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3316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25.
  • 생산일자 : 2025.02.0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용도로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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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3316(2025.02.05.)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단-14421(2024.07.12)

[제 목]

 1세대 주택 비과세 여부

[요 지]

공부상 용도와 달리 실제 용도가 주거에 적합한 상태로서 그 주거기능이 이 사건

양도 전후로 동일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2층은 주택용도로

사용되어 주택용도로 3개층을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4누533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1. 08.

판 결 선 고

2025. 02. 0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970,380원(가산세 포함)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8.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여 2017. 3. 7.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2022. 10. 13.부터 2022. 11. 1.까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정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원고의 소멸시효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나.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10 제1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전문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양도소득세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므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이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2) 원고가 2017. 2. 28. 이 사건 양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2018. 6. 1.)로부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의만료일(2023. 5. 31.)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과 그에 선행하는 세무조사는 모두 적법하다.

    3)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에서 ‘예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14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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