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자금이 원고 AAA의 소유인지 또는 자녀들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자금인지
- 지인들 계좌와 자녀들 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을 무상대여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 원고 FFF의 조사 당시 진술 및 사실확인서의 신빙성
- 당초 원고 AAA를 증여자로 전제한 처분사유를 자녀들을 증여자로 하는 명의신탁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처분사유 변경이 과세단위 및 과세의 기초사실을 달리하여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는지
- 원고 FFF, GGG에 대한 정당세액 산출이 가능한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전제가 된 자금 소유관계는 객관적인 소송자료로 증명되어야 하며, 가족관계나 자산관리 지시만으로 곧바로 특정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
- 국외 거주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부모가 대리인이나 지인을 통하여 장기간 관리·운용한 사정이 있으면, 차명계좌 거래가 부모 개인 재산의 운용인지 자녀 재산 관리인지 구별이 문제된다.
- 증여자를 1인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에서 실제 증여자가 복수라고 변경하는 것은 증여자별 과세단위가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방식의 처분사유 변경은 이 사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소송자료만으로 원고 FFF, GGG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 AAA, CCC, BBB, DDD, EEE에 대한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FFF, GGG 부분은 제1심과 달리 취소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명의 계좌와 지인 계좌를 거친 자금이 원고 AAA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이 아닌 원고 AAA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AA가 원고 FFF을 통해 국외 거주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래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이고, 주식거래도 자녀들 재산 관리의 일환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FFF, GGG에 대한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바꾸어 처분사유를 유지할 수 있나요?
법원은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당초 처분은 원고 AAA 한 명을 증여자로 전제했는데, 자녀들을 증여자로 보는 경우 증여자의 수와 과세단위가 달라져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으로 기존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FFF이 자녀들 계좌 잔액을 맞추려 했다는 진술은 자금이 원고 AAA 소유라는 증거가 되나요?
법원은 원고 FFF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자금이 원고 AAA의 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AA가 자녀들 재산을 관리하면서 결과적으로 자녀들 계좌 잔액을 비슷하게 맞추려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자녀들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여지가 상당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국외 거주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부모가 관리한 경우 그 자금이 곧 부모 소유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부모가 국외 거주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부모 소유 자금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 AAA가 원고 FFF을 통해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래 관리·운용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 및 지인들 계좌의 주식거래도 자녀들 재산 관리의 일환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자금 소유자 판단은 제출된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거래 경위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증여자를 1명으로 보고 과세했는데 실제 증여자가 여러 명일 가능성이 있으면 처분 동일성이 유지되나요?
법원은 증여자를 1명으로 보고 과세했는데 실제 증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처럼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 AAA를 증여자로 한 처분을 자녀들을 증여자로 바꾸어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9010 사건에서 원고들의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AA, CCC, BBB, DDD, EEE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관련 세무서장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FFF, GGG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도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판결문상 해당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59010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03.
- 생산일자 : 2024.08.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 AAA가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명의신탁자를 원고 AAA에서 자녀들로 변경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범위를 벗어나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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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901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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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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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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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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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1.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11. 및 2020. x. 15. 원고 FFF에게 한 [별지 1] 제6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감액세액’란을 초과하는 부분(감액된 후의 각 고지세액 합계 x,xxx,xxx,xxx원 부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9. 원고 GGG에게 한 2012. 12. 31. 귀속 증여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 CCC에 대한 각 항소,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BBB, DDD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EE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FFF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 원고 GGG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각각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 AAA, C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 원고 BBB, DDD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 원고 EEE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각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원고 AAA, CCC, BBB, DDD, EEE의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1. 및 2020. x. 9. 원고 AAA에게 한 [별지 1] 제1항 기재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20. x. 9., 2020. x. 10. 및 2020. x. 13. 원고 CCC에게 한 [별지 1] 제2항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22. 원고 BBB에게 한 [별지1] 제3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2020. x. 9. 원고 DDD에게 한 [별지1] 제4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0. x. 9. 원고 EEE에게 한 [별지 1] 제5항 기재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 CCC, BBB, DDD, EE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AAA, C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BB, DDD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EEE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FFF, GGG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제1심 공동원고 HHH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 원고 HHH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어 항소심인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FFF, GGG,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위 원고들 및 피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1심 공동원고 HHH에 대한 부분 및 별지는 제외).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IIIIII”를 “IIIIII산업”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원고 HHH”을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원고 HHH”을 모두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상증세법”을 “구 상증세법”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상증세법”을 모두 “구 상증세법”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의 “원고들”을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 이하 해당 부분에서 “원고들”을 모두 “원고들 및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0행의 “갑18,”을 “갑 제14 내지 16, 18,”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행의 “42, 43, 44호증”을 “42 내지 45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의 “보인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 FFF은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AAA 회장의 지시를 받아 자녀들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FFF과 HHH 명의 계좌의 돈이 AAA 회장의 자금이 아니라 자녀들의 자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다만 혹시 해당 자금이 자녀들의 돈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혹여 AAA 회장이나 자녀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되어 이 사건 조사 당시 해당 자금이 FFF의 돈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만 집중하였고, 해당 자금이 AAA 회장 것인지 자녀들의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자금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한 기억이 없으며, AAA 회장 측 자금이라는 등으로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였던 기억이 있다.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FFF에 대한 3차 진술서(을 제6호증) 제3면 상단에는 “너 사장 되고 너 계좌에 30억 정도(AAA 회장의 자금)”라는 기재가 있으나, 그 괄호 부분은 FFF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담당 조사관이 그냥 기재한 것이며, 당시에는 위 30억 원이 FFF의 돈이 아니라는 점만 밝히면 되고 굳이 그 돈이 자녀들의 돈이라는 것까지는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 괄호 부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갑 제45호증 제2 내지 4면)].』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피고들은 ‘피고들의 과세논리는 지인들 계좌에서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계좌로 각 이체되어 주식매매자금으로 활용된 후 해당 금전이 되돌아오는 과정을 포착하여 해당 기간 무상대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적정 이자 상당액을 증여이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원고 AAA은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들의 자산을 증식시키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2008년 이전에 자녀들이 재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거나 원고 AAA이 실제로 대토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피고들의 과세논리와 상충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① 자녀들이 2007년 이전에 받은 증여자금, 부동산 양도차익 등이 자녀들 계좌로 흘러들어간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자녀들의 전체적인 재산상 이익이 증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소유라고 보는 것은 부당한 점, ② 만약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 소유라면 원고 AAA이 자녀들의 주식거래를 위하여 굳이 지인들 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자녀들이 대부분 국내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였던 점, ④ 자녀들 계좌의 주문대리인이 원고 AAA이었던 점, ⑤ 자녀들 계좌에서 지인들 계좌로의 금전 이체도 원고 AAA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자금은 원고 AAA 소유임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자금이 자녀들이 아닌 원고 AAA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송자료가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 AAA은 원고 FFF을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갑 제14 내지 16호증 참조. 또한 원고 FFF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의 자녀인 BBB, CCC, DDD은 주로 일본에 거주한 관계로 증권계좌 외에 국내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들의 개인적인 업무(BBB 소송비용, CCC 계약금, DDD 우유대금 등)를 FFF이 대신 처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 제5면 하단)], 이에 따르면 자녀들 및 지인들 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 역시 원고 AAA 재산이 아닌 자녀들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여지가 상당하다[원고 FFF 계좌의 입금내역상 원고 AAA이 원고 FFF에게 입금한 금액은 약 xx억 x,x00만 원으로 전체 입금액 대비 19.92%에 불과하고, 나머지 72.39%에 이르는 약 xx억 x,000만 원은 모두 자녀들 및 지인들이 원고 FFF에게 입금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들의 2022. 9. 19.자 준비서면 제17, 32, 33
면 참조)].
(7) 원고 FFF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AAA에게 1억 2,300만 원, DDD에게 28억 9,000만 원, CCC에게 2억 6,100만 원을 이체한 이유는 삼형제의 계좌 잔액을 동등하게 맞춰주려 했던 것이고, DDD의 한국투자증권 계좌 잔액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 적어서 더 많이 이체하였다. DDD에서 HHH으로, 그 후 DDD, CCC으로 이체된 결정 역시 삼형제의 계좌 잔액을 고려하여 배분한 것이며, 이러한 거래의 의사결정은 AAA 회장이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을 제6호증 제5면).
그러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 AAA이 원고 FFF을 통하여 국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의 국내 자산을 오랫동안 관리·운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자녀들 및 지인들 계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 역시 원고 AAA 재산이 아닌 자녀들 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일 여지가 상당한 이상, 원고 FF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원고 AAA이 자녀들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결과적으로 자녀들 계좌 잔액을 동등하게 맞춰주려고 하였다’는 의미로 보일 뿐, 이를 이 사건 자금이 원고 AAA 소유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 FFF은 스스로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AAA 회장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하였으므로 AAA 회장이 누구한테 얼마를 보내라고 지시하면 그에 따랐을 뿐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AAA 회장은 가급적 자녀들의 재산을 동등하게 관리하려고 하였고, 주식 투자라는 것이 어디서 수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AAA 회장은 어떤 계좌에서 크게 수익이 나고 어떤 계좌에서 크게 손해가 날 경우 각 계좌별로 잔액을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갑 제45호증 제4면)].
한편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자녀들 명의 증권계좌에 원고 AAA, FFF, GGG, 제1심 공동원고 HHH으로부터 입금된 합계 xx,xxx,000,000원을 재원으로 주식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고,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입금이 이루어질 당시 자녀들의 나이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입금은 자녀들의 나이가 30대 내지 40대일 때에 이루어졌고, 여기에 자녀들이 대부분 일본에 거주하여 국내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였던 점, 원고 AAA이 스스로 자녀들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 FFF을 통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녀들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그 재산을 자녀들 개인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더군다나 주식 투자의 리스크에 따라 자녀들의 계좌별 잔액에 큰 차이가 나게 될 수도 있으므로, 원고 AAA과 자녀들로서는 자녀들의 개인별 재산을 모두 합쳐 자녀들이 위 재산을 공동소유(준공유, 준합유 등)하는 형태로 원고 AAA이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되 공동소유 취지에 따라 사후적으로 자녀들 계좌 잔액을 동등하게 맞춰 주려고 하였을 여지도 상당한 점 등을 원고 FFF이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한 위 진술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 FFF이 스스로 작성한 위 사실확인서에서 설명한 내용은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부터 제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자별로 과세단위가 성립하므로 각 증여자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의 증여세액을 산출하는 것인데, 증여자를 1인으로 보고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실제 증여자가 2인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같이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과세단위가 달라지므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두17058 판결 등 참조).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 처분 중 2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 AAA이 지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은 증여로 의제된다’는 것으로, 그 증여자는 원고 AAA 한 명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이 사건 자금이 원고 AAA 소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증여자가 원고 AAA이 아닌 자녀들이라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위 2처분이 존속된다고 보는 것은 당초 처분사유와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어 과세단위 및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져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하고, 원고 AAA과 자녀들이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판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법원에 제출된 모든 소송자료에 의하더라도 원고 FFF, GGG에 대한 정당세액을 산출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2처분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세무서장, ※※세무서장이 적법한 다른 과세요건을 증명하여 과세할 수있는지는 이 사건 판단 대상이 아니다.』
2. 결론
원고 AAA, C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BBB, DDD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EEE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FFF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GGG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AAA, CCC, BBB, DDD, EE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이에 원고 FFF, GGG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FFF, GG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며,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AAA, CCC에 대한 각 항소,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BBB, DDD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세무서장의 원고 EEE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