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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나,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나,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서울고등법원은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지는 문제되었으나, 이 사건 각 도로가 아파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동일 주택단지 내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가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항소심 판결 이유 중 일부는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조망권 고려 여부와 층수 차이에 관한 당사자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9627 2023.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962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9.1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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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지 여부
  • 동일 공동주택단지 내 아파트라는 사정만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상속세 과세대상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 선정에서 조망권을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 층수 차이가 있는 아파트 거래가액 평균을 시가 산정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상증세법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유사매매사례를 통한 시가 평가에서는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성이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 공동주택가격 공시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와 상증세법상 실제 거래가격 비교를 위한 유사매매사례 선정 과정은 별개의 과정으로 보았다.
  • 상증세법상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면서 조망권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었다.
  • 층수 차이만으로 같은 동, 동일 전용면적 아파트의 거래가액 평균을 시가로 삼는 것이 곧바로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아파트 거래가액을 상속세 시가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비교대상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단지라는 사정만으로 상속세 시가 산정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입니다.

Q 상속세 유사매매사례를 정할 때 아파트 조망권을 고려할 수 있나요?

A 피고는 공동주택가격 산정 과정에서 조망권이 이미 고려되므로 유사매매사례 선정에서 다시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증세법상 실제 거래가격을 비교해 시가를 평가하는 과정은 공동주택가격 공시를 위한 산정 과정과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할 때 조망권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아파트 층수 차이가 있으면 유사매매사례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나요?

A 원고는 24층 중 6층인 이 사건 아파트와 18층, 22층 아파트 사이에 층수 차이가 커서 거래가액 평균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같은 동에 있고 전용면적이 동일하며, 아파트 가격에는 층수 외에도 협상 경과 등 여러 요소가 반영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층부 가격이 항상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층수 차이만으로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Q 도로가 있으면 아파트 단지가 서로 다른 주택단지로 나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각 도로가 아파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동일한 주택단지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일 단지에 있다는 점과 별개로,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의 동일·유사성은 따로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27 사건에서 상속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12일 선고한 2023누396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비교대상 아파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대상 아파트가 같은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더라도,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주문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이나,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3-누-3962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18.
  • 생산일자 : 2023.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각 도로가 아파트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동일한 주택단지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비교대상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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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96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 소 인)

정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07. 07.

판 결 선 고

2023. 09. 12.

주 문

1. 피고가 201x.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 소 취 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 따라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가격형성요인으로 고려되는 요소인 조망권을 상증세법에 따라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면서 고려하는 것은 조망권을 이중으로 고려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시가를 평가하기 위해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공시를 위해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과정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상증세법에 따라 유사매매사례를 선정하면서 조망권을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4층 중 6층인 이 사건 아파트와 각 18층, 22층인 순번 5번 및 6번 기재 아파트 사이에는 아파트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층수에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각 아파트의 거래가액 평균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와 순번 5번 및 6번 기재 각 아파트가 같은 동에 위치하고 전용면적도 동일한 점, 위 순번 5번 및 6번 기재 아파트가 이 사건 아파트보다 비교적 고층이기는 하나, 아파트 매매가격에는 층수 외에도 거래당사자의 협상 경과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므로, 저층부보다 고층부의 가격이 항상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오히려 같은 날 순번 6번 아파트보다 저층인 순번 5번 아파트가 더 고가에 거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와 완전히 동일한 조건의 매매사례를 선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상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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