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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원고들은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피고가 취득 후 1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게 하였고 이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법원은 건축허가를 위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준비, 장애인편의시설·오수처리시설·소방시설 보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와 건축허가 후 신속한 착공 및 사용승인 경위를 고려하여 1년 내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다. 다만 직접 사용 여부에 관하여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자신의 2분의 1 지분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원고 송○○은 설치·운영자로 표명되지 않았고 사무국장 근무만으로 운영 책임이나 의사결정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워 직접 사용이 부정되었다. 이에 2심은 원고 송□□에 대한 경정거부처분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2022누13479 2023.10.11 처분청 일부 패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누1347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0.1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 후 취득일부터 1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및 각종 보완 절차로 인한 지연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의미
  •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 공동소유자 중 설치·운영자로 신고되지 않은 지분권자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반복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소송 중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정당한 사유 판단 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 장애 정도, 납세자의 진지한 노력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핀다.
  • 건축허가와 관련한 보완 요구, 관계 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통상적 인허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허가 후 신속히 착공·준공한 사정은 정당한 사유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시설의 장이 아니라 설치·운영자에게 귀속되므로,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해도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
  • 공동소유 부동산이라도 각 지분권자별로 직접 사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 시설에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지위나 직접 사용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 경정청구 기간 내 반복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거부의사표시는 독립된 처분으로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처분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인복지시설용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면 취득세 감면이 추징되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1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장애인편의시설·오수처리시설·소방시설 보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쳤고, 건축허가 후 1개월 내 착공신고를 제출해 예정 기한 안에 공사를 마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년을 넘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추징이 정당하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Q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감면에서 ‘정당한 사유’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사용에 필요한 준비기간,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와 그 정도, 납세자가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연녹지지역 임야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인허가와 보완 절차가 필요했고, 원고들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노인복지시설 설치자가 시설의 장을 고용해 운영하면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장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시설의 장이 아니라 설치·운영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송□□은 설치·운영자로 신고되어 있었고 시설장을 고용해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으므로 직접 사용이 인정되었습니다.

Q 공동소유자 중 한 명만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로 신고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동소유자별로 직접 사용 여부를 달리 판단했습니다. 원고 송□□은 지분 2분의 1 소유자이자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로 인정되어 직접 사용이 인정됐지만, 원고 송○○은 설치자나 대표자로 표명되지 않았고 운영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직접 사용이 부정됐습니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만으로는 해당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노인복지시설 토지를 제공하기만 한 소유자도 취득세 감면의 직접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단순히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제공한 것만으로는 직접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시설 운영에 관한 대외적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의 2분의 1 지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공동소유자별로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송□□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송□□은 설치·운영자로서 자신의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했고, 1년 내 사용하지 못한 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원고 송○○은 직접 사용이 인정되지 않아 그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반복해서 같은 내용의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A 1심 판결에서 법원은 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다시 했더라도 행정청이 다시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면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 안에서는 반복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그 거부는 납세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 부분은 2심에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Q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송 중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송○○의 직접 사용 부정 사유도 그 이유로 배척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1) 노인복지시설 감면 후 1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각 지분 1/2을 소유한 원고들(공동소유자)의 직접 사용 여부

[대법원 2024. 2. 8. 2023두57814 기각]
[수원고등법원 2023. 10. 11. 2022누13479 처분청 일부 패소]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2021구합72698 처분청 패소]

■ 3심 2023두57814 (선고일자-2024020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1) 정당한 사유에는 직접 사용에 걸리는 준비기간, 직접 사용 불가시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 장애정도, 사용을 위한 노력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

- ① 건축허가를 위한 각종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등 준비 필요, ② 피고의 장애인편의시설, 오수량 산정내역,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 소방시설 등 보완 요구에 대한 조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허가를 위한 절차 수행, ③ 건축허가를 받고 1개월 내 착공신고서 제출, 사용승인을 받아 기한내 신축공사 완료 등

2)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바,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A는 지분 1/2 소유자이면서 설치·운영자이고, 시설의 장 C를 고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

- 원고B는 지분1/2 소유자이나, 설치·운영자로 표명된 바 없고,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시설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었다거나 운영에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직접 사용 불인정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피고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송○○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 송○○이 부담한다.

【이유】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2누13479 (선고일자-2023101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그리고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송○○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송○○이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소송참가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 송□□에 관한 부분은 참가행정청이 각 부담한다.

【이유】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2021. 3. 2.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2.관계 법령, 3.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별지는 이 판결에 첨부된 것으로 교체한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1년의 기간을 도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위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4.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아래(단 제8쪽의④항 부분은 제외,제5쪽6행부터 제8쪽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5. 원고들이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가. 관계 법령의 취지 및 해석

1)직접 사용의 의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는‘「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는‘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직접 사용’이란‘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5조의 위임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별표4]는 입소자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직원으로 시설의 장1명을 두도록 하는 한편,시설의 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따라서 시설의 장은 노인요양시설의 직원으로 분류되어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노인복지법 제43조 제1, 2항에 의하면,관할 행정청은 노인복지시설이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고,이때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그 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부과된다.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은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운영자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부동산 소유자인 취득자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대표자이면서 동시에 노인복지시설의 사용주체인 운영자로서 시설의 장의 지위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설치자가 운영자를 시설의 장으로 고용하여 경영하도록 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요건인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가(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 3. 2.),그 유권해석을 변경하여‘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자에게 귀속되므로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 4. 24.).
그렇다면 노인복지지설의 설치·운영자가 시설의 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 송□□의 직접 사용 인정 여부

갑 제15,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 송□□은2020. 12. 28.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시설명을 ○○○○○○○○요양원,시설의 종류를 노인요양시설,설치자를 원고 송□□,시설의 장을 한○○,입소(이용)인원을84명로 각 정하여 용인시장에게 신고한 사실, 2022. 5. 6.시설의 장을 원고 송□□으로 변경 신고한 사실,그 이후부터2023. 1.중순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한○○를 시설의 장으로 고용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보유한2분의1지분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원고 송○○의 직접 사용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3, 35, 36, 40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원고 송○○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송○○은 단순히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이 보유한 지분 및 그 지상에 건축된 건물 지분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제공한 자로 보일 뿐,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 송○○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노인복지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송○○ 지분을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①이 사건 건물에 관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당시 설치자는 원고 송□□으로 되어 있고,시설의 장은 한○○로 되어 있었을 뿐,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나 대표자로 표명된 바 없다.
②원고 송○○은 이 사건 건물에서2020. 12. 28.부터 사무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2021. 1. 4.부터 사무국장의 직책으로 변경하여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이는 시설의 내부적인 직무수행에 불과하고,원고 송○○이 위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원고 송○○은 위 처분 사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그 추가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바,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해당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으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2022. 2. 10.선고2019두50946판결 등 참조),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원고 송□□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중2분의1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므로(그리고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 송○○은 이 사건 토지 중2분의1지분을 노인복지시설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송□□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원고 송○○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송○○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제1심판결 중 원고 송□□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송○○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20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다만,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 경감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청구를 한 자가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의18,제103조의29,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제1항제1호 중“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제1항제2호 중“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⑤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사업의 정지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3조의2제4항,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에 따른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37조제4항 또는 제39조제4항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4. 제46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거나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제2항에 따라 사업이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를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5와 같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제22조제2항관련)

 
3. 운영규정

 
가. 시설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계약목적,입소보증금,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입소보증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입소보증금·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6)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7)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8)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9)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0)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끝. 

■ 1심 2021구합72698 (선고일자-2022072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1개월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예정한 준공일에 가까운 2020. 11. 23.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정한 기한 내에 신축공사를 마쳤다. 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사정도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정의, 취득세 감면의 목적 등에 비춰, 원고들이 시설장을 고용하여 운영하거나 원고들 본인이 시설장으로서 운영하거나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한 이상 모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21. 3. 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취득세 등 면제 및 신고

1)원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동 ○○○-○임야3201㎡및 같은 동 ○○○-○임야27㎡중18분의17지분을 주식회사 두○○으로부터,나머지18분의1지분을 주식회사 송○○○○으로부터 각 매수하고(이하,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하고, ‘○○동’이하만 기재한다), 2019. 1. 22.이 사건 토지 중 각2분의1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들은‘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2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2)피고 소속 공무원은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용현황 확인을 위해2020. 1. 23.이 사건 토지 현황을 확인하고, ‘2019. 12. 30.건축허가는 받았으나,현재 미착공 나대지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취득세 등의 자진 신고를 안내하였다.원고들은2020. 3. 4.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 합계115,000,000원(취득세100,000,000원,지방교육세10,000,000원,농어촌특별세5,000,000원)을 신고하였다.원고들은 피고의 납부고지에 따라2020. 6. 23. 118,716,480원(납부불성실가산세258,750원,가산금3,457,73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들의1차 경정청구 등

1)원고들은2020. 9. 17.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건축심의 과정 등의 사유로 지체되었을 뿐 해당 용도로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피고는2020. 11. 12. ‘청구인의 인허가 서류미비 등 건축에 필요한 준비 부족으로 수차례 보완 연기신청에 따라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으로,이와 같은 사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1차 경정청구,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2)원고들은2021. 1. 29.피고를 상대로1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60).
 
다. 이 사건 처분

1)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주장하자 원고들은2021. 2. 24.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피고에게 재차 경정청구를 하였고,피고는2021. 3. 2.원고에게‘이 경정청구는1차 경정청구와 동일하여1차 거분처분서로 갈음한다’고1차 거부처분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였다(이하‘이 사건 경정청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원고들은2021. 3. 5.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8. 24.같은 내용의 경정청구를 반복하는 것은 불복청구 기간을 단기의 불변기간으로 규정한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원고들은2021. 9. 16.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2021. 10. 1.수원지방법원2021구합61360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10내지13, 18, 23호증,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를 반복하여 할 수 있다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연장되는 결과가 되어 지방세기본법에서 불복기간을 단기로 규정하는 취지에 반하고,이 사건 처분은1차 거부처분을 상기하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거부처분은 관할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02. 3. 29.선고2000두6084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에게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납세자는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정신고기한 후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데,경정청구제도는 납세자가 과다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구제수단이고 경정청구를 토대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의 길이 있게 되므로,경정청구의 기간 내인 이상 반복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적법한 신청권에 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이 아니라,원고들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김○○는2015. 7. 6.자연녹지지역인 ○○동 ○○○-○임야3201㎡(구 ○○동 산 ○○-○)지상에 연면적501.1㎡인 일반철골구조 공장2동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다.김○○와 이 사건 토지와 붙어있는 ○○동 ○○○-○임야 소유주는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산지 개발 및 토목공사를 도급하였고,위 회사는2019년2월경부터8월경까지 이 사건 임야 및 ○○동 ○○○-○임야에서 토사 채취,도로 정비 등 공사를 진행하였다.
2)원고들은2019. 6. 11.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4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신축 및 도로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원고들은 피고로부터2019. 6. 13.부터2019년11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오수량 산정내역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 보완,소방보완,개발행위보완 등의 요청을 받고 이를 완료하고, 2019. 11. 13.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받아 조건부 허가 내용을 반영한 후2019. 12. 30.건축허가(신축/개발,산지의제)허가를 받았다.
3)원고들은2020. 1. 3.주식회사 ○○종합건설에 착공일은2020년2월,준공일은2020년10월로 정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하였고, 2020. 1. 29.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2020. 3. 19.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원고들은2020. 11. 23.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2020. 12. 4.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 등으로 변경되었다.원고들은2020. 12. 11.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20. 12. 28.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노인요양시설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갑 제1, 3, 5, 6, 14, 15, 16, 18, 19, 20, 25, 26, 34호증,을 제3, 6, 1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2020.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178조 제1항에서‘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정당한 사유’에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8. 18.선고2017두42293판결 등 참조).
2)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들은 노인복지시설을 완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의 규모,법령상 제한에 따른 협의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여,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원고들은2019. 1. 22.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2019. 6. 11.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 사건 건물은 김○○가 받았던 종전 건축허가 상 공장 건물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건물의 용도도 다른 점,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함께 받기 위해 준비가 필요했던 점 등에 비춰 원고들이 건축허가신청을 부당하게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상 요구되는 장애인편의시설,오수량 산정내역 및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서,소방시설 등의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해당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피고는 관계 부서의 협의를 거쳐 보완 내용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다.이 사건 토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임야로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요건을 갖춰야 건축허가를 통해 위 허가도 의제된다.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의제되는 허가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심의 내용 보완도 필요하였다.보완 요구 내용,협의 내용,절차 등에 비춰보면,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고,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된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
③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1개월 내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건축공사 도급계약 당시 예정한 준공일에 가까운2020. 11. 23.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예정한 기한 내에 신축공사를 마쳤다.원고는 이후 현재까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다.원고들은 건축허가를 받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다.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 한 사정도 없다.
④피고는 원고들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상‘직접 사용’의 정의1),취득세 감면의 목적 등에 비춰,원고들이 시설장을 고용하여 운영하거나 원고들 본인이 시설장으로서 운영하거나 상관없이 이 사건 건물을 노인복지시설 용도에 맞게 사용한 이상 모두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대법원2011. 1. 27.선고2008두15039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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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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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20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다만,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5를 경감하고,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다만,청구를 한 자가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와 관련된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의18,제103조의29,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지방세법」제103조의13,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제1항제1호 중“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제1항제2호 중“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⑤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관련 법령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두57814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누134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7. 20. 선고 2021구합72698 판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제43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별표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별표 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5039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6084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518, 2022. 3. 2.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974, 2023. 4. 24.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신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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