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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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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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2016년부터 2017년 6월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공동사업자였는지 여부
- 동업계약에 따른 병원 공동운영 사실을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공동사업자 전제를 바탕으로 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경정고지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항소심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 동업계약에 따라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면 공동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이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관련 사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 항소심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동업계약에 따라 공동운영한 경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6년부터 2017년 6월경까지 BBB와 동업계약에 따라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관련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6397 사건에서 원고는 왜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었나요?
판결 요지는 원고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와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공동사업자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2022누56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2월 10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 관련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2-누-5639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2.1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원고는 2016년부터 2017. 6.경까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BBB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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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639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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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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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 bb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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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1.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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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aa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16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x원, 2017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분 xx,xxx원의 각 경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3. 피고 bb세무서장이 2020.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 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 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
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