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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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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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한 구두 약정 및 물품 시연·공장 방문 등 사정만으로 실제 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관련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 또는 무죄 확정판결이 조세재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형사사건에서 범죄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판단을 좌우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재판에서는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형사재판의 무죄 판결은 유죄의 엄격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 세법상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상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고액 거래임에도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 있었다는 주장은 상거래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이나 무죄 확정판결만으로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거나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실물거래 없이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미환급세액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5억 원이 넘는 거래를 계약서 없이 구두 약정만 했다는 주장은 세금계산서 진위 판단에서 어떻게 보았나요?
법원은 공급가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거래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상거래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은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작성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고려되었습니다.
거래 전에 물품 시연과 공장 방문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나요?
원고는 거래 전에 본사 방문, 물품 시연, 공장 방문 등을 통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금계산서 수취일과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일 기준으로 입금 내역이 없었던 점, 부품 형태의 물품이 이미 인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불송치나 무죄가 나와도 세무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형사사건의 불송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세금계산서가 조세법상 허위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의 무죄는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고, 조세재판에서는 제출된 증거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에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중요한가요?
법원은 세법상 가산세가 신고·납세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달리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이 사건에서도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법원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그 판단은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누63361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행정법원은 2024년 10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행정법원-2023-누-63361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6.
- 생산일자 : 2024.10.3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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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633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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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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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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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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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0.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
산세 36,061,200원 부과처분 및 미환급세액 50,986,000원 환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
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16호증 포함)를 원고 주장
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
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
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3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
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 ‘AAA’는 ‘㈜AAA’
로 고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2행의 “부가가치세”와 “36,061,200원” 사이에 “가
산세1)”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 “어려운 점”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는 이 사건 물품의 부피나 방문판매 거래구조 등을 비롯한 원고 주장 사정들
(항소이유서 제7, 8면, 2024. 9. 24.자 준비서면 제2, 3, 5면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구두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항소이
유서 제4면 하단, 제14면 상단) 위 거래의 공급가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그
거래를 계약서도 없이 구두만으로 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경험칙상 이를 쉽게 믿기 어
려운 점』
○ 제1심 판결문 제7면 마지막 행 “그러나”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
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함이 정당한데(대법원 2013. 1. 10.자 2012두21
253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2. 8. 30. 선고 2011누39013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 6행 “않으므로” 뒤에 다음 괄호를 추가한다.
『[원고는 ‘bb와 계약을 체결하기 이틀 전에 원고(법인인 주식회사이다) 총
괄본부장인 cc와 그 지인인 dd 부부 등 총 5명이 ㈜AAA 본사를 방문하여
이 사건 물품 등의 시연을 보았고, 곧바로 공장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물품 등의 생산
과정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건 물품 재고가 500대 이상이라는 bb 측 설명을
들었으므로, 원고는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항소이
유서 제16면).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19. 12. 19.이나 원고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2020. 1. 29. 기준으
로는 원고가 bb에 입금한 금액이 없었던 사정[갑 제16호증의 기재(제5면)에 의하면 원고는 bb에 그 후인 2020. 3. 25. 4,000,000원, 2020. 5. 12. 3,000,000
원을 각 입금한 사실만이 인정된다], 원고 주장 이 사건 거래 목적물인 EMS 운동기구
가 조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품 형태로 보관되는 단계에서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미 원고에게 인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법리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cc 작성 경
위서(갑 제10호증)와 BBB 작성 확인서(갑 제2호증의 1)는 cc, dd과 원고 사
이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법칙상 이를 쉽게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원고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소송자료가 보충되지 아니하여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이 실물
거래 없는 무자료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AAA와 그 대표자인 CCC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
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
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고, 설령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따라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 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대법원 2015. 1
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벌에 있어서는 형법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는 것(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
도2467 판결 등 참조)과는 달리, 앞서 판단한 것처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다 형사소추의 범죄사실 증명은 과세처분의 위반사실 증명보다 더 엄격
하여야 하는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등에 대한 과실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
지 아니한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원고 주장처럼 원고, bb 및 ee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다거나 bb 및 ee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bb 및 ee의 범죄 고의가 엄격하게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의미일 수 있을
뿐, 앞서 판단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조세법상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거나 원고에게 그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