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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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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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해당 여부
-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 여부
-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또는 직권말소처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피고들의 통보를 근거로 처분성을 신뢰했다는 원고 주장의 인정 여부
-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유 존재 여부
판례 포인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인정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지위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요건이 문제된다.
- 법원은 원고가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사실 통보 등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직권말소처리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행정청의 통보를 처분으로 잘못 이해한 것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판단을 추가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필요하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말소가 처분이라고 잘못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의 통보를 근거로 임대사업자등록 직권말소처리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신뢰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원고가 해당 처리를 처분으로 잘못 이해한 것일 뿐,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3350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5년 6월 20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임대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수원고등법원-2024-누-13350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2.
- 생산일자 : 2025.06.2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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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3350 임대사업자등록말소 무효확인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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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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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시장,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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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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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6. 20.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시장이 2021. 4. 23. 원고에게 한 임대사업자등록 직권 말소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22. 5. 3.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 ○○시장의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 사실 통보 및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부동산세 등 경정청구 거부 및 이의신청 기각 통보를 받았는데, 피고들의 통보로 피고들의 임대사업자 등록 직권말소처리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신뢰하였으므로 이를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해당 처리를 처분으로 잘못 이해하였다는 것일 뿐 보호가치 있는 신뢰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