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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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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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본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가산세 부분 직권취소 사정이 본세 징수처분 취소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으면 납세의무 확정의 선행 신고행위와 별도로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는 이 사건 징수처분의 위법 사유로 인정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 피고가 주장한 선행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하자 부존재 및 취소 범위의 가산세 한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요지상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항소심 심판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은 본세까지 취소될 수 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징수처분에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직권취소한 사정은 본세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은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과 관련해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바탕으로 해당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본세 4,903,831원의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왜 각하되었나요?
판례 요지에 따르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제소기간이 지난 뒤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취소청구는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고 각하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4누13978 사건에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어디까지였나요?
제1심은 여러 청구 중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4,903,831원의 부과처분 취소청구만 인용했습니다. 피고만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에,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2013년 9월 5일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징수처분에 한정되었습니다.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하자가 없다는 세무서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피고 세무서장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원고의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가 없으므로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고, 이 사건 공시송달 하자를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2024누13978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피고 항소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수원고등법원-2024-누-13978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15.
- 생산일자 : 2025.07.1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산세 부분을 직권취소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의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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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397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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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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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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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6.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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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7. 18.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7.에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59,90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5,6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3. 3. 7.에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159,9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65,61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5.에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4,903,831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인용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에 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인 2013. 9. 5.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에한정된다.
2. 제1심판결 인용
이 사건 징수처분에 관한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확정시킨 원고의 선행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징수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따른 취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징수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징수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데, 이 사건 징수처분에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하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