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방법에 의한 경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상속세 부과과세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는지
-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 선정기준을 외부에 자세히 공개해야 하는지
- 과세관청이 감정평가 대상선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지
- 감정평가 의뢰가 별도의 명시적 처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 감정평가 대상 기준 비공개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지
판례 포인트
- 매매, 공매, 경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감정가액이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산정되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은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할 권한이 있다.
-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는 정당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로 볼 수 있다.
- 과세관청이 감정대상 선정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거나 대상선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도 상속세 부동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매매, 공매, 경매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은 적법절차에 반하나요?
원고는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구체적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국세청이 2020년 1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 중 시가와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이 그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 후 감정평가 대상 선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나요?
법원은 상속세가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이므로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적법한 권한에 속하고, 내부행위 또는 중간적 조치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감정대상 선정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거나 선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7892 사건에서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주장한 적법절차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57892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1.29.
- 생산일자 : 2024.08.2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매매, 공매, 경매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5789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항 소 인) |
이AA |
|
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4. 24. |
|
판 결 선 고 |
2024.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x.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과세관청인 피고가 감정평가 의뢰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국세청은 2020. 1. 31. ‘상속ㆍ증여세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고, 이를 통하여 감정을 시행할 대상과 그 선정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상속세는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로서 상속세 신고를 받은 과세관청으로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하는 점,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이러한 부과과세 방식의 조세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점, 위와 같은 감정 의뢰는 정당한 과세표준 결정을 위한 과세관청의 내부행위 내지 중간적 성격의 조치로써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인 처분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그 감정대상 선정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거나 그 대상선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