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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10월 2일 부과된 증여세 및 가산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요지는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이므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나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대부분 인용하고,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명의신탁 및 양도대금 귀속 주장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결국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2024.08.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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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또는 부분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이 사건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망 진BB이 토지 공유지분을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명의신탁을 전제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이면 중복조사 또는 부분조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제시되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명의신탁 주장은 제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면 양도대금 귀속 및 증여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도대금 귀속을 다투는 경우 그 전제가 되는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자주 묻는 질문

Q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세목·조사사유가 다르면 중복조사에 해당하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나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토지 지분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만으로 증여세 부과를 다툴 수 있나요?

A 원고는 토지 1/2 지분이 원고의 양부가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계좌 간 재이체와 반복적인 현금 인출은 증여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나요?

A 판결문에는 제2 계좌에서 제1 계좌로 돈이 재이체된 뒤, 제1 계좌에서 여러 차례 현금이 인출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포함해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들을 경험칙 적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증여세법상 특정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 개념에서 제외되나요?

A 법원은 판결문 수정 부분에서 과세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 개념에서 제외된다거나,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별개로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0400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27.
  • 생산일자 : 2024.08.3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2차 세무조사는 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자, 세목, 조사사유 등이 별개인 세무조사로서 동일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중복조사' 내지 '부분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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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조

사 건

2024누104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진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구합21237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26.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415,xxx,xxx원

및 가산세 400,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의 ‘수정 부분’ 및 제3항의 ‘추가 판단 부분’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의 ‘용처’, 제5쪽 제15행의 ‘사용용처’를 각 ‘사용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8행, 제5쪽 제15행의 각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2차 세무조사와’를 ‘2차 세무조사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270,xxx,xxx원이’를 ‘2,70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8행의 ‘247,xxx,xxx원’을 ‘2,470,xxx,xxx원이’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경까지 4년 동안 제2 계좌에서 제1 계좌로 1회당 약 1,000 ~ 6,000만 원씩 재이체된 후 제1 계좌에서 1 ~ 5일 간격으로 1회당 약 200 ~ 500만 원씩 362회에 걸쳐 합계 1,xxx,xxx,xxx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 제1심판결 제11쪽 제12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대상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증여’의 개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거나, 증여 사실이 추정되는 사정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도 없다. 나아가 앞서 1)항에서 본 사정들에』

  ○ 제1심판결 제12쪽 제21행의 ‘ㅇㅇ동’을 ‘ㅇㅇ동’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5행의 ‘소액 송금하여’를 ‘송금하여’로 고친다.

3.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 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양부인 망 진BB이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그 매매대금인 이 사건 양도대금은 망 진BB의 외아들인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진BB이 위 토지의 공유지분을 망 유CC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구합21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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