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매매대금 중 일부가 회수불능이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 9억 9,000만 원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1심은 양도대금 채권 중 5억 9,869만 원이 회수불능이라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였으나,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452,389,19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은 회수불능으로 인정된 5억 9,869만 원 외의 나머지 금액은 양도소득에 포함되고, 리모델링 공사비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이상 원고가 실제 지출사실과 액수를 입증해야 하나 객관적 증빙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2023.05.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5.1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양도대금 채권 중 회수불능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의 범위
  • 회수불능 양도대금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가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 또는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필요경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로 의심되는 경우 실제 지출사실과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에서 필요경비도 실제 지출액으로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과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 다만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실제 지출사실은 자료 제출이 용이한 납세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도 실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 견적서, 계약내역서, 공사집계표 내역서만으로는 실제 지출사실이나 지출액수를 확인할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 항소심 계속 중 과세관청이 회수불능 인정액을 반영하여 감액경정한 경우, 남은 처분 부분의 적법성이 심리 대상이 된다.
  • 이 사건에서는 회수불능으로 인정된 5억 9,86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대금은 과세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리모델링 공사비 9억 9,000만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허위로 의심되는 견적서나 계약내역서만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믿기 어렵거나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견적서, 계약내역서, 공사집계표 내역서만으로는 실제 지출 사실이나 지출액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리모델링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3누20409 사건에서 회수불능 양도대금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양도대금 채권 중 5억 9,869만 원 부분이 회수불능이라고 보았고, 항소심에서도 이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나머지 미수금 전부가 회수불능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5억 9,869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대금을 과세소득으로 본 피고의 감액경정 처분이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도 실제 지출액으로 입증해야 하나요?

A 법원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 소득세법상 이 경우 전체 필요경비는 실지취득가액에 실제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리모델링 공사비의 존재와 액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은 2023누20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왜 기각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회수불능으로 인정된 5억 9,869만 원 부분을 제외하면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의 존재와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항소심 계속 중 그 금액을 공제해 양도소득세를 452,389,190원으로 감액경정했고, 그 세액이 정당하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3-누-20409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6.30.
  • 생산일자 : 2023.05.1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에도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누204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4.19

판 결 선 고

2023.5.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52,389,1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항 부분, 2면 6행부터 3면 3행까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의 다.항 말미(2면 밑에서 2행)의 괄호 부분인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한다.

○ 3면 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양도대금 채권 중 5억 9,869만 원 부분이 회수불능이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양도대금을 기초로 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양도가액 중 제1심법원이 회수불능으로 인정한 5억 9,86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대금을 과세소득으로 한 세액을 재산출하여 이 사건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23. 4. 3.경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452,389,1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3면 ‘인정근거’란에 ‘기록상 명백한 사실’ 및 ‘을 제10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21억 원이나, 원고가 CCC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1,165,980,706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934,019,294원(= 21억 원 –1,165,980,706원)은 현재까지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는 객관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위 934,019,294원이 공제되어야한다(이하 ‘제1주장’이라고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이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9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위 금액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이 사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이하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의 다.항 부분, 3면 18행부터 9면 14행까지) 중 5면 7~8행의 “위 5억 9,869만 원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제1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를 “위 5억 9,869만 원은 이 사건 양도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원고 주장의 나머지 금액은 원고의 양도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가액 중 5억 9,869만 원이 회수불능이라고 보아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 경정한 피고의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 원고의 제1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령 및 법리

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구체적 비용 항목에 관한 증명의 난이나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다) 구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제97조 제2항 제1호. 즉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같은 항 제2호. 즉 양도차익을 추계방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계산방법을 달리 규율하는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필요경비도 실지취득가액에 실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외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설계비와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 및 양도비의 존부나 크기에 구애됨이 없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등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개산공제액)만을 취득가액 외의 기타의 필요경비로서 일률적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2의 라. 2)항, 10면 11행부터 12면 11행까지] 아래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일부 진행된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나)항과 같이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원고 주장 공사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에 관하여 믿기 어렵거나 허위 작성의 의심이 드는 견적서, 계약내역서, 공사집계표 내역서 외에 실제 지출사실이나 지출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증명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액 중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5억 9,869만 원 부분 외에는 필요경비의 존재 및 액수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나아가 위 회수불능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양도대금이 과세소득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의 세액과 같은 금액이 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99조, 행정소송법 제32조 후단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소득세법 제97조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사소송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98조 민사소송법 제99조 행정소송법 제32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340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관련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4누12659 일반행정 · 2024누12659 주거용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됨 | 일반행정 | 2023누57021 일반행정 · 2023누57021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누72921 일반행정 · 2023누72921 이월공제(투자비 및 외국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4937 일반행정 · 2022누49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4누33688 일반행정 · 2024누33688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퇴직임원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일정 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함 | 일반행정 | 2023누45301 일반행정 · 2023누45301 원고 회사가 무자료매출 내지 가공매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원고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 일반행정 | 2023누21013 일반행정 · 2023누21013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누16208 일반행정 · 2023누16208 원고가 은행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누53340 일반행정 · 2023누53340 쟁점부동산 실제 취득가액 적정여부 | 일반행정 | 2024누780 일반행정 · 2024누78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